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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말로만 ‘좋은 이웃’, 서민 피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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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말로만 ‘좋은 이웃’, 서민 피해 크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5.07.06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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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횡령, 금리조작, 정보유출, 선거비리 비리 백화점,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MG새마을금고(중앙회장 신종백)는 말로만 '좋은 이웃'이지 실제로는 서민에게 끼치는 피해는 크고 다양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거세다.  

임직원들이 비리·횡령과 부정선거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휘말리는가 하면, 조합원들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를 조작하거나 조합원의 대출상계, 예금인출 요구를 묵살하거나, 임차만기가 된 지점을 비워주지 않고 버텨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정상적인 금융기관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횡포도 남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포통장 발급 근원지로 지적되면서 내부통제시스템과 상시 업무 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전국적으로 법인 1355개, 지점 3216개에 달하며 지난해 기준 총자산은 119조 6514억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이처럼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배임, 횡령 등 금융사고의 경우 올해 1분기에 알려진 사건만 4건에 달하며 고객정보 유출, 선거관련 비리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 비리, 횡령, 금리조작, 선거부정 등 비리 백화점으로 지목받아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는 새마을금고. 사진은 연임에 성공해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취임한 신종백 회장의 취임식 장면.
 
문제는 현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운영되고 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도덕적 해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 규모에 비해 외부 관리·감독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그 이유이기도 하다.
 
MG새마을금고는 변동금리 대출이율을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내리지 않고, 단위 금고 마음대로 운영원가율과 목표이익률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하여‘높은 금리’그대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단위 조합에서 가산금리를 조작하여 검찰의 조사까지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P씨는 2011.5.6 H새마을금고에 부동산 담보로 대출기간 3년 변동금리로 연 6.7%(기준금리 6.0%, 가산금리 0.7%)이율로 가계대출 180백만원을 대출받았다. 2015.2.2 현재 시중금리가 떨어져 대출 취급 당시보다 새마을금고 예금금리가 1.3% 이상 내렸으나, P씨의 대출금리는 6.25%로 기준금리만 0.45%P 생색내기로 내려 5.5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0.7% 그대로 적용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그것이 합당한 금리라는 답변만을 반복하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대출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이후 예측할 수 없는 기타운영원가율과 목표이익률의 변화에 의한 기준금리 변동은 부실 운영과 경영손실 위험까지 기존 대출소비자에게 전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금리변동 기대권을 훼손시키는 행위이므로 목표이익률은 가산금리로 전환하여 대출기간 동안 고정시켜 소비자선택권을 보호하고, 대출소비자가 대출자금과 상관없는 기타운영원가율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민원인 H씨는 S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담보로 1억 6,500만원을 변동금리 7.4%로 대출을 받았다.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대출금리 변동없이 이자를 그대로 내는 것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회는 오히려 적정 대출금리가 9.31%로 H씨의 대출이자율이 더 낮아 잘못된 것이 없고 환급할 것이 없다는 황당한 회신을 하였다.
 
최근에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에 '대포통장'으로 활용돼 지급 정지되는 대포통장의 발급처가 은행권에서 단위 농협·우체국·새마을금고, 증권사로 이동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통장 발급절차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한 단위 농협과 새마을금고에서 대포통장의 발행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2년에 실시된 은행권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 후 풍선효과가 나타나, 금감원에 따르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증권사의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지난해 3월 월 평균 6건에서 4월 103건, 5월 306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두달새 50배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더해 MG새마을 금고의 비리는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해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삼척에서는 대출금리를 조직적으로 조작해 조합원에게 이자 덤터기 씌워 이자를 더 받아 챙겨 검찰의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였고, 천안 S새마을금고는 정당한 근거 없이 내부규정이라며 사망자의 예금을 상속지정자가 찾으려 하자 모든 상속자의 동의서를 요구하며 1년여간 지급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또한 이 금고는 10년간 조합원 건물에 지점이 임차하여 10년간 임대료 인상없이 사용해 오다가 만기가 되어 명도를 요구받았으나, 막무가내로 명도를  거부하는 횡포를 부려 조합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조차 없을 정도로 금융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도 허다 하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 새마을 금고가 서민금융기관으로 서민 조합원과 소비자를 진정한 고객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 벌이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온갖 횡포를 부린다면 새마을 금고의 앞날은 분명히 소비자가 외면해 ‘존재의 이유’ 가 없어 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안일한 새마을금도의 태도에 대해 소비자들이 과연 새마을금고를 믿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소비자들의 고민은 생각보다 크다. 단위 새마을 조합과 중앙회는 미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강력한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아 사라질 지 모른다는 중차대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관리의 사각 지대에 머물러 있어 '소비자 의식'이 없는 새마을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안행부에서 금감원으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강한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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