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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세요? 잠깐! 보험은 들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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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세요? 잠깐! 보험은 들었나요?”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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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떠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한다. 무더위를 피해 배낭을 메고 떠나는 여름여행이야말로 정열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싱그러운 추억을 남기기에 안성맞춤의 나들이아이템이다.

여행을 가기로 했다면 뭣을 준비해야 할까. 수영복, 선글라스, 모자, 갈아입을 옷, 먹을거리, 카메라, MP3 등을 챙겼다면 준비 끝인가? 천만의 말씀.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바로 ‘여행자보험’이다. ‘잠깐 다녀오는 건데 별일 있을까’ 하고 그냥 넘겼다간 남의 일일 줄로만 알았던 일이 바로 내 일이 될 수 있는 법. 결코 소홀해선 안 된다.

유비무환, 든든한 울타리는 ‘하나 만들고’ 떠나야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여행이라면 더욱 그렇다. 언어, 문화, 생활환경이 다른 이국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해외여행자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온 것이다.


해외여행자보험이란?

해외여행자보험은 외국여행자를 위한 종합보험이다.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집을 떠날 때부터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의 일어나는 각종 상해사고와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사고와 질병은 물론 배상책임 손해, 휴대품 손해, 비행기 납치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과 시기

해외여행자보험은 만 1세 이상~70세 미만의 여행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70세 이상일 땐 고령자보험에 들면 된다. 국내여행이라면 보통 3일 전에 가입하면 된다. 하지만 해외여행은 넉넉잡아 1주일 전엔 가입해야 한다. 여행사를 통한 여행이라면 보험까지도 여행사가 가입해주는 게 보통이지만 보장내용은 꼼꼼히 체크해 두는 게 좋다.


보상 범위

여행 중 △사고에 따른 사망, 후유장해 △여행 중 몸을 다쳐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 △여행 중 가입자 과실로 다른 사람 몸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배상책임 △도난·파손으로 휴대품에 생긴 손해 △항공기 납치에 따른 손해 △행방불명이 됐을 경우 구조·숙박·교통비 등의 특별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폭동, 내란 등에 따른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가입비용과 방법

인터넷이나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 항공편을 이용할 땐 공항에 있는 보험회사 부스를 이용해도 된다. 다만 여행 직전 공항에서 가입할 땐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시간 여유가 없으므로 미리 가입해 두는 게 좋다. 가입비는 국내여행이 3일 기준 5천원 안팎, 해외여행은 일주일 기준 1만5천원 안팎이다. 여행기간, 나이, 보장내역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 체크 리스트

▲ 현지에서 병원을 이용할 때 선불요금 지급 없이 우선치료가 가능한 보험을 택하는 게 좋다. ▲ 보상한도는 사망사고 외에 질병과 상해에 대한 것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 해외에서도 24시간 한국어상담 및 지원이 가능한 보험사인지 따져봐야 한다. ▲ 비자안내·여권이나 휴대품 분실 때 대체요령·법률관련 정보안내·현지 대사관 연결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도 꼼꼼히 체크한다. ▲ 자해나 자살·정신질환·임산부 출산이나 유산·치과치료 등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따져본다. ▲ 보험금청구서·의사진단서·치료비 영수증·피보험자 통장사본·보험 증권·현지 경찰서의 도난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야 보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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