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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배짱 장사?…휴가철 숙박업체 '부당 위약금이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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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배짱 장사?…휴가철 숙박업체 '부당 위약금이 너무해'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7.03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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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핑계로 부당한 위약금 요구, 공지와 다른 별도 요금 요구해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곧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어 미리 펜션 및 호텔 등 숙박업체를 예약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숙박업체의 부당 위약금 횡포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 고 모씨(39세, 서울시 관악구)는 지난달 10일, 7월의 여름 휴가를 위해 경기도 가평시의 A 펜션을 30만 원에 예약했다. 하지만 고 씨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 7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던 휴가를 8월 중순으로 바꿔야 했다. 이 때문에 고 씨는 2주 만에 예약했던 펜션 취소를 요구했지만, 펜션 관리자는 "7~8월 성수기 계약 취소는 위약금 50%를 물어야한다"고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 백 모씨(42세, 인천 중구)는 지난달 26일, 경기도 파주시의 펜션을 예약했다. 펜션 홈페이지에서 이용 시설이 마음에 드는 숙소가 27만 원이라는 것을 보고 예약을 하려 했지만, 펜션 측은 표시된 가격과 다른 34만 원을 요구했다. 백 씨가 당황해서 이유를 묻자 "8월에는 성수기라 바베큐용 장비, 장작과 숯불, 수영장 이용료 등을 별도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펜션 홈페이지에는 성수기에 장비 대여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공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 등 숙박업체 예약 및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 섞인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업 관련 소비자상담 총 608건 중 위약금 관련 상담은 486건이었으며, 이 중 여름 휴가철인 7월에는 89건, 8월에는 123건 등 총 212건(전체 대비 43%)의 위약금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해제 요구 시 성수기와 비수기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성수기에도 숙박업소 사용 10일 전에만 취소하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만일 기상악화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해 숙박을 당일 계약 취소한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숙박업체들은 '자체 규정'을 내세워 소비자에게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 해지 위약금이 부당하다고 해도 분쟁 시에는 업체 측의 자체 규정이 우선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숙박을 계약할 때 미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취소 환불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고, 계약 취소 및 환불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핀 후 계약하는 것이 좋다. 만일, 불리한 약관임에도 소비자 부주의로 약관에 동의하면 위약금 및 이용관련 분쟁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도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한 소비자상담센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숙박업체 예약은 신중히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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