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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팔고나면 장땡?…중대결함 발생해도 "분쟁기준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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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팔고나면 장땡?…중대결함 발생해도 "분쟁기준 해당 안돼"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7.03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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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구입 직후 중대결함 발생해도 교환·환불 거부…소비자불만 증가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신차를 구입한 직후 새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회사들은 판촉당시와 달리 차량 하자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처리에는 매우 소극적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차의 결함에 대해 소비자의 반응은 민감할 수 밖다. 안전을 위협 받았을 뿐 아니라 고가의 신차 구입 후 중대결함이 발생해도 수리를 받으라는 자동차회사의 처리가 부당하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요 불만이다. 

# 소비자 A씨는 지난 1월 구입한 차량이 도로주행 중 핸들이 작동하지 않고 차량이 멈춰서 서비스센터에 입고해 미션 자체를 교체했다. 그러나 2주 후 같은 증상으로 시동이 꺼지면서 정지되어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 때문에 A씨는 겁이 나 도저히 차를 탈 수 없어 교환을 원했지만 회사에서는 분쟁기준에 의해 해당이 안된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상담은 2015년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 총 3,288건이며 이중 2015년 1월 이후 소비자가 구입, 인도받은 신차 중 차량결함이 발생했다는 불만이 294건으로 8.9% 차지했다. 전년 동기간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총 상담 건수가 감소한 데 비해 신차 결함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차관련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결함으로 인한 소비자불만 최다 

신차 결함에는 도장불량이나 흠집에서부터 오일누유, 주행 중 시동꺼짐, 핸들잠김 등 흠집과 같은 작은 하자부터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결함까지 하자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15년 1분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결함으로 인한 엔진불량이 24.1%, 도장불량이나 흠집 등 차체불량이 23.1%, 변속기 불량이 5.8%, 조향장치 불량이 5.4%로 나타났다.

자동차회사별로는 국산차와 수입차를 비교했을대 국산차가 전체 294건 중 185건으로 62.9% 였고, 수입차가 69건인 23.5% 였다. 국산차에서는 현대자동차가 17.3%, 기아자동차 15.3%, 르노삼성차가 11.9%였다. 수입차에서는 폭스바겐이 5.4%, 아우디가 3.4%, BMW 2.7%, 벤츠 2.4% 였다.

도장 불량이나 간단한 수리로 해결될 수 있는 고장이라도 고가의 신차를 구입한 소비자로서는 수리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신차인데 엔진오일이 새는 황당한 일 뿐 아니라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등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도 적지 않다.

소비자들은 엔진전체를 교체하고 수리를 마친 차량이라도 동일한 결함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안전을 담보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반적 공산품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다.

1년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환급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다른 공산품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를 하였으나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구입직후 차량의 하자가 발생해도 교환이나 환불처리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분쟁해결기준에 교환이나 환급을 결정하는 안전상 중대한 결함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자동차가 다른 소비재에 비해 소비자의 생명, 안전과 관련해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임에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피해처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미비해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동차의 분쟁해결기준과 관련해 중대 결함의 구체적인 범위와 함께 교환 및 환불 조건을 완화하고 보다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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