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회수 조치
[소비라이프 / 노유성 기자] 롯데제과의 가나초코바에서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나초코바는 최근 대구시 중구의 의뢰로 진행된 검사에서 세균수가 기준치(1만마리/g)의 6배인 6만마리가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롯데제과는 해당 제품이 유통 과정에서 습도나 온도 등의 문제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일반 세균이 검출돼 소비자 안전을 생각해 전량 회수 작업을 진행 중이며, 거의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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