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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캠프 불만 잇따라…개강 전 취소해도 위약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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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캠프 불만 잇따라…개강 전 취소해도 위약금 50%?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7.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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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철회 및 해지 뿐 아니라 프로그램 내용·숙박시설 불만도…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학생들의 여름방학 시즌이 되면서 '영어캠프'를 알아보는 학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영어캠프와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양 모씨(47세, 서울시 양천구)는 지난 5월 말, 여름방학 동안 초등학생 자녀를 보내려고 5주 코스 영어캠프를 신청했다. 프로그램 내용도 좋고 시설도 좋아보여 265만원을 납부했지만 블로그나 해당 영어캠프 경험자들의 말을 듣고 지난달 15일 신청을 취소했다. 하지만 영어캠프 관계자는 "7월 초에 캠프가 개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청자를 다시 모집하기 어렵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한 후기만 보고 신청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계약 취소를 거부했다. 하지만 양 씨가 끝까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영어캠프 측은 위약금 50%를 요구했다.

# 박 모씨(51세, 경기도 과천시)는 지난해 12월 겨울방학 동안 중학생 자녀를 영어캠프에 보냈다. 하지만 안내사항과는 다르게 238만원의 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프로그램 내용 및 숙박시설 등이 몹시 불만이었다. 박 씨는 "해당 영어캠프가 이번에도 비슷한 안내로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 안내와 광고에서는 프로그램과 숙박시설이 좋아보이지만 실제로는 프로그램 내용도 허술하고 숙소도 자주 변동된다"라며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학생들의 방학을 맞아 영어캠프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피해 제보도 이어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 영어 캠프 상담 447건 중 62.0%가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불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내와 다른 부실한 서비스 불만이 15.4%, 시설 안전에 대한 불만이 2.7%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주된 불만 사항은 소비자가 영어캠프 계약해제 및 취소를 요구할 때 자체 약관에 '캠프 시작 또는 업체가 정한 특정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라고 명시된 점을 이유로 업체가 환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자체나 대학이 운영하는 영어캠프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이다. 따라서 캠프 시작 전에 계약을 해제할 때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캠프 시작 후에는 지난 수업 일수에 따라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교육비를 환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사설 영어 캠프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 어학연수)에 의거, 캠프 시작 전에는 계약 해제 시점에 따라 총 비용의 10~3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영어캠프 신청 계약서에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급불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이 있는 경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는 어렵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영어캠프를 계약하기 전 계약서와 약관을 신중히 살펴보고 환급 기준과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해당 영어캠프의 교육청 신고여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수련시설 여부 등을 확인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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