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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아니었어?"…서민금융상품 빙자한 불법 사금융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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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아니었어?"…서민금융상품 빙자한 불법 사금융 주의보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7.0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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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알선 빙자한 불법·과장광고 주의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서민금융상품의 알선을 빙자한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상의 서민금융상품 광고는 외형상 신문기사, 전문가 추천 등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근거없는 허위·과장광고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 미등록 대부업자가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햇살론을 메인화면에 크게 게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사진=금감원)
특히, 인터넷 블로그·신문기사·카페·지식검색의 금융상품 추천 형식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입소문 홍보를 노리는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 불법·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정정요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특히 지난달 4대 서민 정책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과장광고 피해 가능성이 커졌다고 금감원은 우려했다.

과장광고 형태를 보면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명칭을 금융상품화해 마치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착각하도록 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인지도가 높은 4대 서민 정책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이름을 홈페이지 명칭으로 쓰는 미등록대부업자도 있었다.

금감원은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업체를 검색하는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며, 대출모집업체는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출모집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동 업체 이용시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따.

따라서 대출 신청 시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나 대출모집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민금융은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 및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등을 통해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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