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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캔커피·에너지음료 섭취 주의…1캔 마셔도 카페인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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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캔커피·에너지음료 섭취 주의…1캔 마셔도 카페인 과다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7.01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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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캔씩만 마셔도 하루치 카페인 권고량 초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청소년들이 커피음료와 에너지음료를 1캔씩만 마셔도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내 유통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 조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초코우유나 커피우유가 포함된 가공유류가 277.5㎎/㎏이었으며 에너지음료를 포함한 음료류가 239㎎/㎏, 코코아가공품류 혹은 초콜릿류가 231.8㎎/㎏이었다.

식약처는 카페인의 일일섭취 권고량을 성인의 경우 400㎎ 이하, 임산부 300㎎로 정했다. 또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카페인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불면증과 신경과민 등 부정적인 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일일 섭취권고량이 낮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체중 60㎏의 청소년의 경우 하루에 커피음료 1캔(229㎎)과 에너지음료 1캔(256㎎)만 마셔도 각각 88.4㎎과 62.1㎎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돼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인 150㎎이 넘는다.

성인 또한 커피전문점 등에서 커피를 하루 4장 이상 마시면 일일 섭취권고량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된다.

커피 1잔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107.7㎎이다.

다만 국민 전체의 카페인 섭취량은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의 16.9%인 67.8㎎이어서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의 카페인 평균 섭취량이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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