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0세 이상 확대
상태바
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0세 이상 확대
  • 노유성 기자
  • 승인 2015.06.30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급여 확대로 을니·임플란트 의료비 부담 약 60% 감소 예상

[소비라이프 / 노유성 기자]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는 만 75세 이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시행함에 따라 치과 분야에 대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반면,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 올해 약 104~119천명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16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