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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형환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울산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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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형환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울산센터장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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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부터 울산시청서 민원봉사…부담없이 상담 받을 수 있는 여건 만들 터”

 

 

 

 

여름휴가철엔 자동차 이동이 많은 만큼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다. 사고피해자들은 교통사고에 울고 사고후유증, 합리적이지 못한 피해보상금에 한 번 더 운다. 이에 보험소비자연맹은 전국에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를 운영, 무료상담을 통해 교통사고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차형환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울산센터장을 만났다.


Q. 교통사고 피해자의 주된 상담내용은?

A. “피해보상금이 적당한가를 물어올 때가 많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피해자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줘 적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해주고 있습니다.

또 대학병원의 진단서가 자세히 되어 있지 않거나 담당의사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 의료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이 어려움에 처하곤 합니다. 이런 상담을 해 오면 어떻게 치료 받아야 하는지, 장애보험 받는 과정과 보상금 산정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Q. 피해자가 알아야할 보상금 산정방법은?

A. “보상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산정되는 방법과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에 따라 산정하는 겁니다. 두 방법 중 피해자가 유리한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보상금이 차이 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때 손해사정사는 예상판결금액을 산정, 이를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험금산정을 제시해 피해자들이 조금 더 유리한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은?

A. “2005년 부산 해운대에서 자영업을 하던 K씨는 N생명보험에 생명보험을 가입해 유지해 오던 중 N생명보험설계사가 S화재보험으로 옮기면서 S화재보험의 상해보험으로 가입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K씨는 N생명보험의 보험을 해지하고 S화재보험으로 옮겨 가입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평소 취미생활인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S화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상해보험약관에 ‘패러글라이딩과 유사한 취미활동 관련 사고는 보상할 수 없다’고 규정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뒤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다 사망사고가 생겼을 때 원인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준다는 보험사 상품안내서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서를 결정적인 단서로 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 게 기억납니다”


Q. 울산센터에서 시민들을 위해 하는 일은?

A. “10여 년 전부터 울산시청 민원봉사실에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등과 전문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교통사고무료상담을 통해 민원인들의 고충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보험소비자가 부담 없이 보험소비자연맹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를 찾아 상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예정입니다. 늘 보험소비자편에서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구호센터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차 센터장은 울산교통문화시민연대 전문위원을 지냈다. 지금은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으로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울산센터를 맡고 있다. 또 울주군 화물운송방해 피해보상 심사위원회 위원과 보험소비자연맹 울산지부장을 겸하며 울산지역 소비자들의 고충을 덜어 주고 있다.                       

<문의 : 011-588-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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