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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캠핑장 '환불 불가·소비자 책임'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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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캠핑장 '환불 불가·소비자 책임' 불공정 약관 시정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6.29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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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유리한 면책조항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환불조항 등 시정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가족단위 캠핑문화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오토캠핑장 이용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캠핑장은 약관에 사업자에게 유리한 면책조항 또는 이용객에게 불리한 내용의 환불조항을 두고 있어 이용객의 피해 및 이로 인한 분쟁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5개 지자체 오토캠핑장 운영사업자가 사용하는 사용자수칙 및 캠핑장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사업자에게 유리한 면책조항과 고객에게 불리한 환불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점검한 15개 사업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가평군, 영월군, 청양군, 예산군, 순천시, 경주시, 영천시, 고성군, 고성군 관광지사업소, 하동군 등 10곳과 위탁운영 사업자는 수원시시설관리공단,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코리아캠핑(주), 도림사오토캠핑리조트 등 5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원시시설관리공단,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가평군, 영월군, 청양군, 예산군, 순천시, 도림사오토캠핑리조트, 경주시, 영천시, 고성군, 하동군 등 13개 사업자는 오토캠핑장에서 발생한 고객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면책조항을 두고 일체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고객 소유물의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코리아캠핑(주), 고성 관광지사업소 등 3개 사업자는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계약 해지되는 경우 선납받은 시설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성수기에는 총 요금의 80~90% 공제 후 환급하고, 비수기에는 총 요금의 10~30% 공제 후 환급해 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시, 경주시, 고성군 등 3개 사업자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시 시설사용료의 20%만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일체 환불을 금지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성수기 주중의 경우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하고 주말에는 총 요금의 9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했다. 또 비수기 주중에는 총 요금의 10~20%를 공제 후 환급하고 주말에는 총 요금의 20~3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순천시, 경주시, 영천시, 고성군, 하동군 등 5개 사업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시 실제 고객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와는 상관없이 시설사용료의 일정 비율을 손해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비수기 주중의 경우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를, 주말에는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를 배상하도록 조치했다. 또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할 경우 주중에는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를, 주말에는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를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오토캠핑장 운영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함으로써 계약해제·해지시 환불 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오토캠핑장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발생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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