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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에 놀라 다친 사람에게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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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에 놀라 다친 사람에게 배상하라”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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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창신, 보험소비자연맹 상임자문위원)


애완동물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크게 곤경에 놓일 수 있다. 최근 법원은 아파트 복도에서 애완견에 놀라 도망가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애완견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흥미로운 판결을 내놨다(부산지법 2008.4.16. 선고 2007가단82390 판결). 

사건내용은 이렇다. 나억울 씨와 견사랑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산다. 억울 씨는 어느 날 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가기 위해 아파트 7층 복도를 지나던 중 이었다. 

때마침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면서 사랑 씨와 그의 부인 오해피 씨가 애완견을 안고 내렸다. 목줄을 묶지 않은 상태로 복도에 내려놓자 애완견은 억울 씨를 보고 짖으면서 달려들었다. 


넓적다리뼈 부러진 피해자 승소

이에 놀란 억울 씨는 도망가다 뒤돌아보는 순간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복도에 넘어졌다. 결국 억울 씨는 오른 쪽 넓적다리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고, 나사못 고정술과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나 억울 씨는 견사랑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애완견을 잘 관리하지 못해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랑씨에게 치료비와 개호비(간병비), 위자료까지 물어주라’고 명해 억울 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애완견 점유자는 아파트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땐 목줄을 묶어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거나 갑자기 다가가거나 짖음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했다.

법원은 이어 애완견 주인이 이 같은 주의의무를 어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애완견으로 인해 놀라 넘어지게 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법이 정한 동물점유자 등의 책임 

우리 민법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을 땐 그렇지 않다(제759조 ①). 점유자에 갈음,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제759조②)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로 문제가 되는 동물은 개ㆍ소ㆍ말 등의 가축이 보통이다. 일본판례엔 물소ㆍ원숭이ㆍ닭 등이 문제된 사례도 있다. 이 같은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동물의 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다만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더구나 「통상 기울여야 할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은 동물점유자나 보관자가 증거를 제출, 입증해야 한다. 

현대인은 외롭다.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친다. 하지만 ‘군중 속의 고독’으로 고통 받는다. 현대인에게 애완동물은 이제 인생의 반려가 됐다.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가 된 것이다. 

그런데 ‘친구’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공원, 극장, 아파트, 도로 등지서 그 친구가 사람을 공격해 피해를 입히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의 (02)734-4972, im011ace@seoul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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