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자동차 세차 피해, 보상은 '오리발'…과실 인정은 20% 뿐
상태바
자동차 세차 피해, 보상은 '오리발'…과실 인정은 20% 뿐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6.26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차 피해 87%가 주유소 자동세차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 차량이 손상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피해 입증이 어려워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 전 모씨(전라북도 익산시)는 지난3월, 주유소에서 엑센트 차량에 가솔린을 주유하고 난 후 기계식 자동 세차기로 세차 하던 중 트렁크 부분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전 씨는 주유소 세차장에 설치된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판독해보니 세차기기 문제로 확인되어 보상을 요구했지만, 주유소 측은 소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이 파손되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  김 모씨(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해 7월, 세차장에서 스포티지 차량을 손세차 의뢰 후 인수받아 확인해보니 조수석 펜더 부분에 긁힌 자국이 생겼다. 김 씨는 보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세차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 세차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2013년부터 올해 5월말 까지 총 430건에 이른다고 26일 밝혔다.

430건 중 ‘주유소 기계식 자동 세차기’로 인한 피해가 376건(87.4%)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정비업소 등의 세차 담당 직원 잘못으로 인한 ‘손 세차’ 피해가 43건(10.0%), 셀프 세차장의 세차 장비 노화와 불량으로 인한 ‘셀프 세차’ 피해가 11건(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217건, 50.5%)이 보닛, 트렁크, 범퍼, 펜더 등 차량 외관에 ‘흠집․스크래치’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피해였고, 그 밖에 ‘유리 파손’이 65건(15.1%), 차량용 루프박스, 캐리어, 엠블럼 등 ‘부착물 파손’이 40건(9.3%) ‘사이드 미러 파손’이 39건(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해 세차업자가 과실을 인정한 사례는 89건(20.7%)에 불과했다. 세차 과정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 세차 전부터 있었던 것임을 주장하거나, 자동 세차 시 발생한 차량 손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세차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소비자 또한 세차 후 즉시 차량 손상을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세차로 인한 차량 손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세차 전, 직원에게 차량외관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켜야 하고 ▲세차가 끝나면 외관에 흠집 등 손상 부위가 있는 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셀프 세차장 이용 시 거품 솔, 스펀지에 묻어 있는 흙, 모래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사용하고 ▲고압 분사기는 도장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량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물을 분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차량 파손 여부와 관련한 다툼이 있을 경우 현장 CCTV 영상물 등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