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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실업크레딧' 도입…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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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실업크레딧' 도입…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6.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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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반값 틀니·임플란트 시술 가능해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다음달부터 실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만 70세 이상 노인은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반값'에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 시행령안이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실업 크레딧’ 제도가 시행된다.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실직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는 셈이다.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3000원 중에서 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실직자 자신은 한달에 1만6000원만 내는 방식이다.

둘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또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돼 개별 가입 때보다 부담이 줄어든다. 이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는 압류 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다.

다음달 1일부터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은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내면 된다.

치과 임플란트도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전체 급여적용 수가 121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7월15일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제공기관의 병동에 23일 입원하고서 임종하면, 총 진료비 681만8000여원중에서 43만7000여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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