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종이 계약서는 안녕…부동산 계약도 온라인·모바일 시대
상태바
종이 계약서는 안녕…부동산 계약도 온라인·모바일 시대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6.24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르면 2017년부터 종이 없는 부동산 계약 가능해질 것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이르면 2017년부터 ‘종이 없는 부동산 계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상에서 체결하게 하는 전자계약시스템 등을 포함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인증서나 태블릿PC를 이용한 전자서명이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안에 개발을 완료, 내년 1월부터 서초구에서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 전국적으로 도입된다.

전자계약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 없는 거래’가 가능해진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해 계약 내용을 24시간 열람·발급하는 서비스나 위·변조 검증 서비스 등도 제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향후 전자계약시스템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연계해 자동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과도 연계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교부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출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연간 약 3316억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