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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화장품 '샘플을 정품으로' 둔갑해 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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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화장품 '샘플을 정품으로' 둔갑해 소비자 우롱
  • 노유성 기자
  • 승인 2015.06.24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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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800만원 부과

[소비라이프 / 노유성 기자] 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으로 속여 소비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품보다 용량이 적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고 24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작년 11월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40만원 상당의 화장품 정품을 두 세트 제공한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거짓과장된 구두 설명을 18차례 반복하고, 정품을 사용해 시연하는 화면을 방송함으로써 정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용량이 8ml에 불과한 샘플을 용량이 20ml인 제품보다 큰 것처럼 왜곡된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했다. 정확한 제품구성 및 용량은 방송 시작 직후와 방송 종료 직전 단 두 차례 각 1초씩 방영하는 등 샘플이라는 사실을 은폐했다.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된 제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각각 12.5%, 15%, 16%에 불과하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이었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성을 갖는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홈쇼핑의 특성상 광고와 구매선택이 동시에 이뤄지고 청각적 요소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짓과장 광고의 피해 역시 확대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선 안 된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800만원 부과를 조치했다. 또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또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TV홈쇼핑 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없애고, 묶음상품 판매 시 정확한 구성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비대면 거래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에서의 부당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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