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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내년 상반기 출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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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내년 상반기 출범 가능한가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06.19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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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에 시민단체 '반대투쟁' 예고

[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내년 상반기 인터넷은행 출범을 목표로 올해안에 시범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이 탄생될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인터넷은행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상 지점을 두지 않아 인건비와 점포 유지비 부담이 덜하지만 기존 은행이 하는 모든 업무를 다룰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보험대리점)까지 겸영하게 돼 그 파장은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 미칠 전망이다.

문제는 참여 대상이다. 금융위는 삼성·LG·SK 등 상호출자 제한 대상인 재벌 계열사 1684곳(6월 1일 기준)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반 기업(산업자본)에 최대 5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상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상한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은산분리 규정을 그대로 두면 ICT기업 등 다양한 사업자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참여에 기존 은행은 배제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기본 입장이다.  금융위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시장에 혁신과 경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인 만큼 기존 은행이 주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은행을 제외하면 제2금융권의 증권사다. 보험사는 대기업 계열사가 많고, 저축은행은 기존 시중은행에 비해 두드러진 경쟁력이 없어 시범사업자로 선정하기는 부담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키움증권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은산분리' 완화 여부가 관건이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가 시범인가인 만큼 은행법 개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한 번 예외를 허용하면 순식간에 산업자본에 은행 빗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며 반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는 2008년에도 추진됐지만 국회 통과에 실패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계획대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9월에 개정안이 제출되고 한 달 내에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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