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미니스톱의 '갑질'…밴사에 계약조건 멋대로 변경·일방적 해지
상태바
미니스톱의 '갑질'…밴사에 계약조건 멋대로 변경·일방적 해지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6.19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미니스톱 갑질 제재…과징금 1억 1400만 원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편의점 미니스톱이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중계하는 '밴(VAN)사'를 상대로 계약기간 중 추가비용을 부담시키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벌이다 적발됐다.

밴사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 통신망을 구축해 거래승인과 전표매입 및 가맹점 모집 등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미니스톱(주)(이하 미니스톱)이 거래 밴사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14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나이스정보통신 및 아이티엔밴서비스 등 2개 밴사와 거래하던 중 다른 밴사인 한국정보통신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의하자,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2개 밴사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해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2개 밴사가 각각 7년간 매년 5억 원씩 총 35억 원의 영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유지보수수수료로 카드결제 건당 71원,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7원을 지급했다.

변경계약 체결 직후 또 다른 밴사인 스마트로로부터 영업제안을 받고 다시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했지만 기존 VAN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변경계약 체결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미니스톱은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2개 VAN사로부터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 및 거래가 중단된 시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484백만 원과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316백만 원 등 800백만 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상대방인 VAN사들은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을 감수하고 거액의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가 단절되는 불이익을 당한 것이다.

밴사의 경우 신용카드사로 지급받는 수수료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약 80%)하고 있어 이른바 ‘갑질’을 당하기에 취약한 구조다.

공정위는 "밴사의 주 영업대상은 가맹점으로 가맹점 확보가 밴사의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밴사들 간 시장 점유율 증대를 위한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며 "이 과정에서 대형가맹점이 전산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밴사로부터 카드거래 건당 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밴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