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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증권사 투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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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증권사 투자보고서
  • 오중근 기자
  • 승인 2015.06.18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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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반도체 3개 증권사 상향 매수의견, 믿은 투자자 반토막 손실!
[ 소비라이프 / 오중근 기자 ] 증권사 보고서는 믿을게 못 된다는 말이 있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보광그룹 계열사인 STS반도체에 대해 토러스증권은 5월1일 매수의견을 목표주가 6,800원 제시, 유안타증권은 5월20일 매수 의견을 목표주가 6,600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4월28일 매수의견을 목표주가 6,000원을 제시하였다.
 
이 주식은 지난 6월17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STS반도체는 4,580원에 장을 시작했으나, 워크아웃 신청설에 1,370원(29.91%)하락한 3,210원을 기록하였다. 이 주식보고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반토막이 나버렸다.   
 
아무리 주식투자는 “자기책임”으로 한다고 하고, 펀드매니저의 조언은 참고용이라 하지만 증권사의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보광그룹 고위관계자는 “STS반도체는 흑자기업이지만 지급 보증한 관계사인 비케이이엔티가 전부터 좋지 않았기에 워크아웃 신청”한다고 말했다.
 
증권관련한 법률전문가들은 법률적으로 볼때 “증권사 임직원이 투자의 대상 기업이 재정적으로 부실하다는 등의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정상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반대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나고 있으며,
 
또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되어 증권사도 책임이 있다.” 라는 판례를 제시하며,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증권사의 보고서를 전적으로 믿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보았다면,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도 감안하여 손해배상 청구 여부도 생각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 결국 주식투자는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 등 모든 자료와 정보를 취합하여 미래가치등을 평가하여 신중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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