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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선물 투자·고수익 보장'…불법 금융투자사 16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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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선물 투자·고수익 보장'…불법 금융투자사 167곳 적발
  • 류예나 기자
  • 승인 2015.06.18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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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류예나 기자] 금융감독원은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금융투자업을 한 16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무인가투자중개업이 159개 업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 4개 업체, 무인가집합투자업 3개 업체, 미등록투자자문업 1개 업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인가투자중개업으로 적발된 업체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소액의 증거금으로 코스피200 지수 선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광고 문구를 게재했다.

또헌 선물계좌대여업체를 알선해주면서 알선한 업체의 사고발생 시 사고금액을 보상한다는 광고를 게재했으며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 코스피200 지수 선물 등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했다.

무인가집합투자업으로 적발된 3개 업체는 사이버상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게재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로 영업했다. 또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고 1:1로 투자자문을 해주거나 회비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사이트의 폐쇄 또는 게시글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인터넷 포털업체에는 추후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 줄 뿐 계좌를 대여해 주지 않으므로 계좌 대여업체는 모두 불법업체로 간주해도 무방하다"며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은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 증권사 및 선물회사를 통해서 거래해야 불의의 피해 발생 시 분쟁조정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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