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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를 반환 요청하면 '재지원시 불이익'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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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를 반환 요청하면 '재지원시 불이익' 받을 수 있어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5.06.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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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제도, "채용 업무 늘어날 것 같아" 기업들 반대

[소비라이프 / 편집부] 올해부터 불합격한 경우 졸업증명서, 대학성적증명서 등 자신이 낸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기업에 반환 요청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람인이 기업 650개사를 대상으로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지원자가 재지원시 평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63.2%가 ‘불이익을 줄 것이다’라고 답했다.

특히, ‘감점 등 불이익을 준다’(20.7%)보다 ‘탈락시킨다’(79.3%)는 응답이 4배 가까이 많았다.

기업은 채용서류 반환제도에 대해서는 절반(46.9%)가량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신입 구직자 조사에서는 제도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채용서류 반환제도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채용 업무가 늘어날 것 같아서’(47.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실효성이 낮은 것 같아서’(35.7%), ‘기업 자율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27.2%)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반면 찬성하는 기업(345개사)은 그 이유로 ‘구직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62.9%,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서’(42.3%), ‘구직자를 존중해주는 것 같아서’(21.4%), ‘구직자의 비용 부담을 낮춰줄 수 있어서’(14.2%) 등의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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