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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딴짓' 금물…DMB보다 사고내면 운전자 과실비율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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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딴짓' 금물…DMB보다 사고내면 운전자 과실비율 가중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6.15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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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과실비율 기준 개정…車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확대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앞으로 자전거 횡단도 내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출돌하는 사고가 발생시 자동차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운전중 DMB를 시청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과실비율이 가중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처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낸다. 과실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취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오는 8월부터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 운전자 과실 100%로 인정된다.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를 탄 채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이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쳤을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 100%가 적용된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비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노인(실버존)이나 어린이(스쿨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을 가중하는 현행 기준을 앞으로는 장애인에게 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5%포인트 가중한다 .

금감원 은 또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를 시청하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 쪽에 과실비율 10%포인트를 더하기로 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10m 이내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적용하는 운전자 과실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된다.

인도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주유소와 같은 도로외 장소로 집입하려던 자동차와 부딪힐 때는 오토바이의 과실이 70%, 우회전 자동차의 과실이 30%로 책정됐다.

진 국장은 "자동차 사고 과시비율에 대한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사고 유형별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했다"며 "사고 발생 장소와 사고 정황을 입력하면 과실비율이 추정 계산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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