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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부가세 제외한 요금 표기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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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부가세 제외한 요금 표기는 '꼼수'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6.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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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통요금 부가세 더해서 실요금으로 공시하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휴대전화 요금 표기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낮은 금액으로 표기하는 관행이 이통사들의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휴대전화 요금을 고시할 때 부가세 10%를 뺀 금액으로 나타내는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를 조만간 방통위와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이동통신 3사가 최근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최저 2만원대에 유무선 음성 통화와 문자가 무제한이라고 광고한 점을 문제 삼아 당국에 신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가세를 더하면 실제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요금은 3만2900원으로 이는 명백한 3만원대 요금제라는 지적이다. 현재의 요금 표기 방식은 통신비 부담이 덜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부가세를 빼고 요금제를 표기하는 것은 과거 KT 유선전화 시절부터 이어져온 관행으로 이 같은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며 소비자 편의도 더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쓰는 요금제와 새로 나오는 요금제를 비교했을 때 기준이 다르면 소비자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며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을 병행 표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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