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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빌릴땐 저렴했는데…사고 발생시 '휴차료 폭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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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빌릴땐 저렴했는데…사고 발생시 '휴차료 폭탄' 주의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6.12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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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면 휴차료 부담에 '헉'… 차량 대여료의 몇 배에 달해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저렴한 비용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가 차를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대여료의 몇 배에 달하는 휴차료를 부담할 수 있어 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지난 5월 말, 윤 모씨(31세, 경기도 안양시)는 A업체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로 5시간 동안 준중형 차량을 약 3만 5천원 정도에 이용했다. 윤 씨는 빌린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차량 사고를 냈다. 심한 사고는 아니었지만 앞 범퍼가 찌그러져 사고 상황에 대한 기록을 하고 카셰어링 업체에 곧바로 신고를 했다. 윤 씨는 빌린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안심했지만 업체 고객센터로부터 '휴차료'를 지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결국 윤 씨는 휴차료 11만원 가량을 지불했다.

최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는 원하는 시간대에 10분 단위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신개념 렌터카 서비스다. 이용 요금은 경형·소형·준중형·수입차·SUV 등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지만 대체로 1천원대~3천원대로 상당히 저렴하다. 하지만 카셰어링 차량의 사고발생시 대여료보다 휴차료 부담이 훨씬 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카셰어링 업체의 대여 차량들은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며, 기본 대여요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렌트카처럼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일부 보험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 면책금 제도를 통해 업체와 운전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시 '휴차료' 부분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휴차료란 렌터카가 사고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 손실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휴차료는 하루 대여료의 50%로 책정돼 있다. 

쏘카, 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체들의 휴차 보상료를 살펴보면 '차량손해 발생시 수리기간 동안 기본 대여요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를 차량 임차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10분 요금 기준(할인 미포함)으로 1300원의 준중형 차량을 대여한 경우, 사고로 이틀간 정비소에 맡겨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10분 당 1300원×2일(48시간)= 37만 4400원으로, 소비자가 50%를 부담하면 18만 72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 쏘카, 그린카 등은 장시간 예약시 최대 24시간까지 10시간 요금으로 할인 적용이 되고, 회원가입으로 여러 할인까지 적용·차량의 파손 상태에 따라 휴차료 부담이 위의 예시 보다는 적지만, 저렴한 카셰어링 대여료보다 휴차료가 훨씬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휴차료 부분을 정확히 살펴보지 않고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방심하다가 자칫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휴차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해당 차량을 영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라며 "통상적으로 약관에 명시한 방식으로 휴차료를 계산하는 것이 맞지만, 여러 할인 등으로 휴차료가 더 낮아지는 등 변동될 수 있어 정확한 사항은 고객에게 별도로 알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를 대여할 때는 반드시 자차보험 가입 여부, 대인, 대물 사고 시 면책금 발생 여부, 휴차료 액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 분쟁을 대비해 계약서 사본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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