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1 15:24 (수)
금감원, 우리은행·IBK기업은행 위법사실 적발
상태바
금감원, 우리은행·IBK기업은행 위법사실 적발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06.11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 대출 등 위업사실과 국외영업점 관리 소홀......임직원 문책 및 기관 조치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부당대출 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 기관 주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2월부터 5월 중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 및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에 대해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대출 등에 대한 위법사실을 적발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본점과 동경지점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다.  우리은행  동경지점은 2008년 4월 30부터 2013년 6월14일 사이에 전결권 회피를 위해 타인명의로 분할 대출하는 등 총 89건 111.9억엔의 여신을 부당취급하였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전 지점장 A씨등  5명은 2008년 7월 22일 부터 2012년 5월 17일  기간중 타인인 고객 명의를 이용하여 엔화를 원화로 환전한 후 송금하거나, 차명 계좌를 통한 자금 입출금에 적극 개입하는 등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에 대해 금강원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직상당 1명, 감봉 3명, 견책 2명, 주의(상당) 4명 및 과태료(250만원) 부과  1명, 기타 직원에 대하여는 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IBK기업은행이 동경지점의 과도한 영업확장 등 경영상 취약부분에 대한 관리 소홀 등 국외영업점에 대한 경영관리 통할업무를 소홀히 하고, 자체감사업무 태만 등의 행위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관련 IBK은행 임직원에 대해 주의상당 8명, 기타 직원에 대하여는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부당대출 등에 관련된 동경지점 직원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조치(면직 2명, 감봉 1명, 주의 2명, 경고 4명)완료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