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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한 인터넷 면세점…"면세품은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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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한 인터넷 면세점…"면세품은 환불 불가"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6.08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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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청약철회등 방해한 인터넷면세점 사업자 제재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면세점에서 싼값에 물건을 사는 해외 여행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면세점 업체들이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등 주문 취소를 어렵게 하는 불법 행위를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 경기도 과천에 거주하는 한 모씨(38세)는 지난달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인터넷 면세점에서 향수를 샀다. 하지만 공항에서 물건을 받아 보니 주문했던 제품과 달랐다. 한 씨는 향수를 교환·환불받으려 했지만 면세점 직원은 '면세품의 경우 환불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공정위는 7일 교환·환불을 방해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10개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호텔신라, 신세계조선호텔, 동화면세점, 제주관광공사, 싸이버스카이(대한한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SK네트웍스 등이다.

▲ 청약철회등의 방해문구 (주)호텔롯데 (사진=공정위)
호텔롯데 등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면세품은 교환 및 환불 불가”라거나 “상품을 받은 뒤 15일 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 위반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면세품에도 똑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상품에 흠이 없어도, 즉 소비자의 ‘단순 변심’일 때도 판매업체는 교환·환불 요구에 응해야 한다. 광고, 표시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이 왔을 때는 수령 시점으로부터 3개월까지도 환불 요구가 가능하다.

동화면세점 등 4개 업체는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제품을 샀는데도 인터넷으로는 교환·환불 요구를 받아 주지 않고 직접 매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 업체는 인터넷으로 상품을 팔면 법에 따라 교환·환불도 인터넷으로 해 줘야 한다.

호텔신라는 다른 면세점도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 적립금만큼 할인해 주는데도 자신들만 할인해 준다고 거짓 광고를 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싸이버스카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 3개 업체는 교환, 환불, 보증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홈페이지 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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