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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치매 등 노인성질환 보험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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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치매 등 노인성질환 보험혜택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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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됐다. 이 보험은 고령, 중풍, 치매 등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보험제도다. 이를 계기로 자녀 몫이던 ‘부모님 돌보기’가 국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먼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 이용방법, 비용 등을 알아본다.


신청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이 아니라도 중풍,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용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려면 ‘신청→방문조사→등급판정→결과통지→서비스 이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부터 서비스이용까지는 30일 쯤 걸린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땐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65세 미만은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더 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강보험공단직원이 신청자를 찾아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건강상태, 수발상황, 원하는 서비스 등을 조사한다. 조사항목은 신체기능, 인지, 행동변화, 간호, 재활 등 5개 영역, 52개 항목에서 살펴본다. 신청자의 질병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내야할 수도 있다.

방문조사가 끝나면 전문가로 이뤄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기타심의자료 등을 심의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최종 결정한다.

등급은 최중증, 중증, 중등증으로 나뉜다. 최중중은 요양인 점수가 95점 이상, 중증은 75~95점, 중등증은 55~75점에 해당된다.

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자 선정의 주된 기준은 ‘일상생활에 얼마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이다. 경제력이나 가족이 있는가 여부는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없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보험은 노인의 불편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뉜다. △최중증(1등급)은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중증(2등급)은 ‘상당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중등증(3등급)은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등이다. 

최중증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어 전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다. 혼자선 식사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종일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다.

또 몸상태는 비교적 정상이나 최중증 치매 등으로 물건을 부수거나 폭언 등 행동이 일어나 종일 눈을 뗄 수 없는 노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중증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 상당부분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 하나 스스로 앉을 수 있는 상태다. 휠체어나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남이 준비해준 식사나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중등증은 실내서 보조장구를 이용, 스스로 움직일 수 있거나 보호자가 잡아주면 걷을 수 있는 상태다. 혼자생활은 불가능하지만 보호자가 세수, 양치, 화장실 등 옆에서 약간의 도움을 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혜 택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크게 3가지다. 집에서 서비스 받는 ‘재가(在家)급여’,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 요양비를 직접 받는 ‘특별현금급여’ 형태다. 등급에 따라 관계없이 시설이든 재가든 월 100만원 안팎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 노인을 도와주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신청에 따라 목욕, 간호, 진료, 상담 등을 해주기도 한다.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집에 찾아가 도움을 주는 ‘방문요양’ △목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문목욕’ △간호사가 방문해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등을 해주는 ‘방문간호’ 중에서 택할 수 있다.

또 낮엔 요양시설에 머물고 밤엔 집으로 가는 주·야간보호나 며칠간만 요양시설에 머무는 단기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에 필요한 시설, 설비, 전문인력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나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특별현금급여는 △섬·산간 등 방문요양기관이 부족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이와 비슷한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정신·성격 등 대통령이 정하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요양 받아야 하는 노인에게 돈으로 주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가 돼 혜택을 받을 때도 기존의 건강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노인돌보미사업’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혜택이 정해져 있다.

재가급여의 경우 △최중증 109만7000원 △중증 87만9000원 △중등증 76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갈 경우 △최중증 124만 9300원 △중증 100만9800원 △중등증 87만원을 준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땐 △최중증 144만3600원 △중증 130만6500원 △중등증 116만9100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은 비급여대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비용의 전액을 지원받는 건 아니다. 재가급여는 본인이 15%, 시설급여는 20%를 내야한다. 한 달에 재가급여로 109만7000원의 혜택을 받았다면 16만4450원을 본인이 내야한다. 그리고 급여한도를 넘어 혜택을 받았을 땐 본인부담액 15%외에 한도초과액을 더 내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절차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2.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직접방문해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몸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한다.

3.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최종결정한다.

4.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 부담률, 월 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낸다.

5. 서비스이용  장기요양등급을 인정 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급여현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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