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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 아니었어?…ESTA 대행업체 '수수료 폭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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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 아니었어?…ESTA 대행업체 '수수료 폭리' 주의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6.03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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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공식 사이트 수수료의 3배 이상…ESTA 로고, co.kr 등으로 소비자 오해 가능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ESTA(전자여행허가제) 공식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ESAT 대행업체를 통해 신청할 경우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 협약을 맺고 있다. 이 때문에 여행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최대 90일동안 비자취득 없이 미국에 머무를 수 있다.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하기 위해서는 ESAT(전자여행허가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미국 입국심사국이 운영하는 ESTA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무비자를 허가 받을 경우 1인당 10달러의 행정 수수료와 ESTA 신청서 처리 수수료로 4달러로 총 14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만일 입국이 거부될 경우 행정수수료 10달러는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ESTA(전자여행허가제)의 정확한 용어를 알고 검색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미국비자신청', '미국비자 면제' 등을 검색해 알아본다. 간단하게 미국비자 면제 등을 검색하면 'ESTA'가 들어간 다수의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co.kr', 'or.kr', 'org' 등으로 홈페이지 주소가 끝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별 의심없이 해당 사이트들을 들어가 미국 비자면제를 신청한다.

▲ ESTA 대행업체 사이트. ESTA 로고와 주소에 'esta', 'co.kr'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공식 사이트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홈페이지들은 모두 'ESTA 업무 대행업체' 들로, 수수료를 44달러에서 많게는 70달러 이상 지불해야 한다. ESTA 대행업체들이 하는 업무는 공식사이트에 영문이름, 여권번호,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 적는 쉬운 업무다. 하지만 ESTA 공식 홈페이지의 수수료 14달러에 비해 3배 이상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특히, ESTA 대행업체들은 ESTA 로고나 'co.kr/korea', 'esta-visa' 등을 사이트 주소에 넣어 소비자들이 공식 사이트로 오해할 요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 여름방학에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안 모씨(26세, 서울시 은평구) 비자면제를 신청하기 위해 인터넷에 '미국비자 면제'를 검색했다. 검색 결과, 여러 사이트가 있었지만 안 씨는 가장 상단에 노출된 사이트를 보고 비자면제 공식 홈페이지라 생각해 수수료 44달러를 지불하고 비자면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얼마 후 미국비자 면제 공식 홈페이지는 따로 있었고 수수료도 14달러라는 것을 알았다. 안 씨는 30달러나 더 비싼 대행업체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이미 신청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안 씨뿐만 아니라 ESTA 업무 대행업체의 과도한 수수료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섞인 제보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공식 사이트인줄 알고 신청했는데 대행 수수료 50$나 나왔다. 왠지 사기당한 느낌이다', '저도 당했습니다. 속은 것 같아서 취소해 달라고 했는데 이미 승인됐다는 핑계로 취소도 안해주네요', '불법은 아닐테지만 or.kr, co.kr 등의 주소를 써서 마치 공식 사이트처럼 행세하는 모습이 괘씸하다' 등의 제보가 잇따랐다.  

▲ ESTA 공식 홈페이지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비자 면제 신청 시 ESTA 공식 홈페이지가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또한 '미국 비자 면제', '비자 면제 프로그램' 등을 검색하면 대행업체들과 관련 검색어가 많아 헷갈릴 수 있으므로 'ESTA'를 검색하는 것이 좋다. ESTA 검색 시 미 국토안보부 산하의 미국 입국심사국에서 운영하는 전자여행허가제 공식 사이트(https://esta.cbp.dhs.gov/esta/)가 나온다.

ESTA 공식 홈페이지는 한국어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싼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아도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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