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보험업법 개정…보험금 지급 지연시키지 못 한다
상태바
보험업법 개정…보험금 지급 지연시키지 못 한다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06.03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징금 상한 10% 올려.....법인보험대리점 제재도 신설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수령이 한결 쉬워진다. 금융당국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청구받았을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고, 보험 청구권자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다.

부당행위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받았는데도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행위, 보험사고 조사 때 피보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규정도 정비된다.과징금 부과 상한을 일괄적으로 10%포인트 올리고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각각 5000만원에서 1억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또한, 최근 불완전 판매, 수수료 과대요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도 신설하였다. 경영공시의무를 어긴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보험설계사에 대해선 경징계 부과 근거를, 손해사정사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선 형사처벌 근거를 각각 마련했다.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 부당거래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되었다. 지금까지는 금지 대상이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자산 거래'였지만 개정안은 '상당히 불리한 조건의 자산·용역 거래'로 확대했다. 보험사가 대주주와 일정규모 이상 거래 때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대주주와 거래에 따른 수시 공시의무를 어긴 보험사는 과태료 1억원이 부과된다.또한 대주주와 부당거래 때 형사벌과 과징금 부과 기준을 다른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대주주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근거도 마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