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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에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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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에 자격 논란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06.02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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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한 제주도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공사 참여에 참여..... 참여 중소중견업체 반발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면세점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어 전국적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일 마감한 하반기 제주도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관세청은 1일 올해 하반기 제주지역에 추가로 허용되는 시내면세점 사업 신청에 '제주관광공사', '엔타스 듀티프' 그리고,  (주) 부자를 비롯해 제주지역 업체 3곳 등 7개 기업 컨소기엄인 '제주면세점' 등 3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중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서울 시내 한 면세점(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관세청은 올 8월까지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시내면세점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허용 방침은 지난 3월 대기업의 시내면세점 신규 업자 선정 이후 중소중견기업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해 국내 관광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주관광공사의 참여는 이러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 담당자는 "중소기업법과 중견기업법에서 공기업 정의에 의하면 공기업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공기업이 공익적인 관광인프라 확충과 건전한 관광문화 형성은 등한시 하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민간 중소중견기업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공기업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올해 새로 선출된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선출된 박성택 회장도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대기업중심의 대한민국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관광공사의 참여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수십년간 면세점 사업을 해오던 한국관광공사 역시 면세점 사업을 접은 바 있다.

최근 3년간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은 매년 10%이상씩 성장하고 있다.  또한, 도내 대기업 면세점들은 한 해 2000억원에서 4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관광공사는 2012년 411억원, 2013년 413억원 그리고, 지난해 414억원 등 매출 증가가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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