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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53% 선호.....이것만은 꼭 알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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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53% 선호.....이것만은 꼭 알고 하자!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06.01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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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품 팔아아""서류는 반복해서 꼼꼼히" "확정일자 받아라"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최근 부동산 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이른바 '직방' 이 활성화되고있다.  그러나, 부동산 직거래는 수수료 중개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이에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벼룩시장부동산은 20대 이상 벼룩시장부동산 온라인 회원 54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직거래의 허와 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2.8%가 부동산 직거래를 ‘선호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남성(31.1%)이 여성(21.7%)보다 부동산 직거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동산 직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과반수 이상인 62.1%가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를 꼽았다.  부동산 직거래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는 47.8%가 ‘계약 사기나 거래사고의 위험성’을 꼽았다.

 이처럼 부동산 직거래는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거래사고의 위험성이라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혹’하다 되레 ‘혹’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부동산 직거래 시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 백문이 불여일견, 발품 팔아 매물은 직접 확인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거래 시 많이 활용하는 매체는 ‘생활정보신문’과 ‘부동산 포털사이트’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관심이 가는 매물이라면 직접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벽지, 전등, 수도 등 주택 설비와 마감재뿐 아니라 교통,  시장, 학군, 병원 등 주변 환경 등 미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시세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부터 하는 경우가 있지만 직거래 광고에만 나오는 시세를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따라서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그 근방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등기부등본 및 기타 서류들은 반복해서 살펴봐야

부동산 직거래 시에는 사람 보다 서류를 보고 거래해야 한다. 집주인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지 말고 계약 전에 직접 등기부등본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직접 떼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상의 가등기, 담보 설정 여부와 압류,  가압류를 비롯해 근저당권 등 담보물건에 대한 기재 내용을 주의 깊게 체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등기권리증이나 재산세 납부증명서와 같은 기타 서류도 직접 떼서 같이 확인하고 중도금과 잔금 지불 시에도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계약 이후 권리사항에 변동은 없는 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 실 소유주와 직접 계약,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 반드시 확인

집은 마음에 드는데 실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직거래 시, 대리인과 계약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모든 책임을 매수자나 임차인이 책임을 떠 안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상의 실제 소유주인지 신분을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 해야 한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라면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위임장에 매물 소재지, 위임인과 대리인의 인적 사항은 물론 대금 수령 권한까지 모든 사항이 위임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 확정일자 신고는 기본, 바로 받는 것이 안전

이사한 집이 전세나 월세 계약인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주택계약이 실제로 행해진 일자를 확정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사 후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권리 확보에 힘쓰는 것이 좋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는 추후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잘 보관해 둔다.

 ▶ 이 모든 것에 대해 자신감이 없을 때는 중계사무소를 통한 계약이 안정적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직거래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계약 사기나 거래 사고의 위험성’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본지식 부족’을 꼽았다. 이처럼 부동산거래는 거액이 오고 가며 계약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는 마음으로 섣불리 직거래에 나서기 보다는 믿을만한 중개사무소를 통하는 것을 추천한다. 직거래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제를 받기 어렵지만 중개업자를 통하게 되면 문제 발생 시 다양한 구제책을 상담할 수 있으며 소소한 분쟁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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