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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리콜된 '결함' 제품, 구매대행 통해 버젓이 국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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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리콜된 '결함' 제품, 구매대행 통해 버젓이 국내 유통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5.06.0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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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콜 9개 제품, 구매대행 92곳에서 국내 유통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최근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 조치된 제품들이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4월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스키부츠 등 9개 제품이 일부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등 사업자들은 권고를 수용해 즉시 판매를 중지했고, 이미 해당 제품을 구매한 국내 소비자에 대해선 해외에서 조치한 내용과 동일하게 무상수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리콜됐지만 국내에서 유통된 9개 제품은 스키부츠(제품명: SCARPA F1 EVO) △ 수플레(Garden Lites Southwestern Souffle) △ 살사소스(Clint's Black Bean & Corn Salsa) △ 속눈썹 접착제(Sephora Collection False Eyelashes Glue) △ 건두부 과자(Te Chang Towfu Cake) △ 운동보조제(GAT Jetfuel superburn) △ 해바라기씨(Go Raw 100% Organic Sprouted Sunflower Seeds) △ 커피머신(Keurig MINI Plus Brewing System) △ 목욕 장난감(Barbapapa Animals Bath Toy 4 pieces by plastoy) 등이다.

이와 별도로 스토케 트레일즈 유모차(Stokke Trailz)와 이케아의 유아용 뷔사 크립 매트리스(IKEA VYSSA crib mattress) 등 2개 제품은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지만 해외 현지 구매나 직구를 통해 구입한 경우 해당 브랜드의 국내 사업자가 무상수리, 교환 또는 환급해주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 특성상 해외 리콜 제품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으므로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살 때는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이나 스마트컨슈머에서 해외 리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오는 9월 구축되는 ‘국제거래포털사이트’를 통해 피해유발업체, 사기사이트,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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