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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하면 LED TV 무료'…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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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하면 LED TV 무료'…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제재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5.05.29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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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솜방망이 처벌 논란…20여개 사업자에게 부과한 총 과징금은 11억원에 불과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휴대폰 결합시 초고속 인터넷 무료' 등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통3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20여개의 사업자에게 부과한 총 과징금이 11억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28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에는 각각 3억5천만원, 주요 케이블TV 사업자에는 375만~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3사와 CJ계열, 티브로드 계열, 씨앤앰 계열, 현대HCN 계열, CMB 계열 등 주요 케이블TV사가 총망라됐다.

아울러 결합상품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주요내용의 기준을 마련토록 요구하고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통망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사업자 간 결합상품 과열경쟁으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IPTV사 및 주요 케이블TV 사업자 24개사의 전단지 등 광고물을 통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23개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허위·과장·기만 광고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예를들어, 인터넷을 가입하면 40인치 LED TV를 무료로 준다고 광고를 하고 실제로는 TV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고 요금할인·경품 등의 총합이 LED TV 가격 수준이라고 갑자기 말을 바꾸거나, 이동전화에서 할인된 금액을 가지고 '스마트폰 2대 이상 사용하면 인터넷이 공짜'라고 교묘히 속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등의 경우였다.

관계자 의견 진술을 위해 참석한 케이블TV 업체 관계자는 "광고라는 게 짧은 시간에 어필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생략과 강조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20여개 업체에 총 11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말기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이통사에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지만, 이번 허위광고와 관련해서는 11억원에 불과한 처벌에 그쳤기 때문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용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가입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간 과열경쟁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결합상품의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결합상품 판매시에 이용자 후생을 증대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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