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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호]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자 2명 중 1명은 초·중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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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호]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자 2명 중 1명은 초·중고생
  • 한기홍 기자
  • 승인 2015.05.28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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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한기홍 기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K씨(남,38)는 방문판매업자에게 자녀의 인터넷교육을 2년 계약하고 대금을 결제했다. 하지만 막상 수강해보니 설명받은 내용과 달리 학습효과가 없어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1년의 의무이용기간이 있다며 계약해지를 거부했다.

이용료를 할인해주거나 고가의 사은품 등을 제공해 충동 계약을 유인한 후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등을 공제하는 등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1~2013)간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1,15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4년 1월에서 10월까지도 40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 ‘80.7%’

201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피해 40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33.7%(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등 과다 공제’가 31.4%(127건), ‘계약해지 후 환급 지연’ 15.6%(63건),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7.2%(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가 ‘의무 이용기간’을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해놓고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 후 해지 시에는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선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판매방법의 확인이 가능한 359건 중 58.5%(210건)는 방문판매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문판매원들이 제공하는 이용료 할인 혜택이나 고가의 사은품 등의 영향으로 충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초·중고생 피해가 51%로 과반수 차지해

또한 피해건수(404건)를 이용자별로 살펴본 결과 초·중고생 피해가 51.0%(206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인 28.2%(114건), 대학생 19.1%(77건)의 순이었다.

초·중고생 피해의 경우도 ‘위약금 등 과다공제’, ‘계약해지 후 환급 지연’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7.4%(180건)에 달했다.

대학생의 경우도 계약해제·해지 거절 피해가 많았는데 주로 대학교 강의실에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대학생 지원과정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대금 납부 독촉을 받고 뒤늦게 계약체결 사실을 알게 돼 해지를 요청하면 청약철회기간(14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였다.

또한 계약기간이 명시된 285건을 분석한 결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이 74.5%(192건)로 장기계약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방문판매,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를 통한 장기계약 시 사업자가 신뢰할만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 체결 시 장기 계약은 신중히 결정하며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과 ▲계약 시 제공받은 사은품은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용이 청구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은 거절할 것 그리고 ▲장기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져 대학신입생의 경우 미성년자 계약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특히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만약 인터넷교육서비스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지연 또는 거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대금 결제 카드사에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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