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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호]식이섬유 제품 과량섭취, 성장기 어린이 특히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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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호]식이섬유 제품 과량섭취, 성장기 어린이 특히 주의해야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5.28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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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건강기능식 10개 제품은 표시된 용법·용량을 준수할 경우 하루에 섭취하게 되는 식이섬유 함량은 2.7g~24.9g(평균 12.3g)이며 일부 제품은 성인이 1일 충분섭취량(25g)에 상응하는 함량을 섭취하게돼 부작용 발생이 우려됐다.

그러나 일반식품 식이섬유 강조 표시를 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일정 함량 이상의 식이섬유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상한기준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식이섬유는 콜레스트롤 저하·대장기능 개선·비만예방 등의 유용한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는 반면 과량섭취에 따른 설사·구토·복부 팽만 등의 부작용 정보 제공은 미진한 상황이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가 식이섬유를 과량 섭취하게 되면 포만감으로 인해 발육에 필요한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고 성장에 필수적인 미네랄·영양소의 흡수를 방해받을 수 있으므로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식이섬유 함량을 감안해 가공식품은 적정량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30개 제품 중 5개 제품 표시개선 필요

한편 30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결과, 5개 제품은 표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투 화이버 플러스’와 ‘설탕 없는 올리고당’ 2개 제품은 표시된 함량에 비해 80% 이하의 식이섬유가 포함돼 있어 표시개선이 필요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실제 측정값은 제품에 표시된 함량 대비 80% 이상이어야 한다.

식이섬유 함유 사실을 강조 표시한 ‘프로바이오틱 1000억 청사과’와 ‘언니 몰래먹는 딸기오레’ 2개 제품은 표시함량이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제품에 식이섬유 함유 강조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 함량이 ▲1회 제공량 당 일일 영양소기준치(25g)의 ‘10% 이상’ ▲제품 100g 당 ‘3g 이상’ ▲제품 100kcal 당 ‘1.5g 이상’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만족해야한다.

이외에 건강기능식품인 ‘아침애’는 ‘의약품 혼동주의 표시’를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표시 개선이 필요한 상기 5개 제품에 시정조치를 권고해 현재는 개선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장기 어린이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이섬유 과량섭취 시 부작용 주의문구 표시 ▲식이섬유 함량 상한기준 마련 ▲식이섬유 강조 식품에 대한 표시관리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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