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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9800원 이상 구매해야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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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9800원 이상 구매해야만 이용가능
  • 차윤우 기자
  • 승인 2015.05.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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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국토부 의견 존중…법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 확대"

[소비라이프 / 차윤우 기자] ‘로켓배송’으로 유명한 이커머스 기업 쿠팡의 배송서비스가 바뀐다. 로켓배송을 받으려면 9800원 이상 구매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쿠팡은 지난 22일부터 이 서비스의 적용 대상을 총 상품가 9800원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 시행하는 형태로 바꿨다고 26일 밝혔다.

▲ 사진=쿠팡
김철균 쿠팡 부사장은 “지난 4월 2일 국토교통부가 로켓배송 서비스 중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명시적으로 2500원의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며 “처음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 검토를 거친 결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돼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해 해당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쿠팡은 9800원 미만 상품의 경우, 쿠팡 전체 거래 가운데 0.1% 미만에 불과하지만 최대한 많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이번 개편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은 지난해 3월부터 상품판매부터 배송까지 직접 서비스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맨’을 채용,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배달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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