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카셰어링 서비스, 일부 '비양심' 때문에…소비자 불만 속출
상태바
카셰어링 서비스, 일부 '비양심' 때문에…소비자 불만 속출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5.22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전 사용자가 낸 사고, 다음 사용자에게 떠넘겨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차를 저렴하게 빌려서 이용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 가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사용자로 인해 선의의 사용자가 카셰어링 관련 피해를 당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지난 4월, 안 모씨(33세, 서울시 양천구)는 지방출장을 위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셰어링할 차량의 유리창 측면에 차량경고 스티커가 붙어있었고, 빗물에 접착제가 들러붙어 떼어내기도 힘든 상태였다. 하지만 급히 차를 이용해야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했다. 안 씨는 "운전할 때 주위 운전자들이 차량 스티커를 힐끔힐금 보는것이 느껴져 너무 창피했다. 이럴줄 알았으면 카셰어링 이용 안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지난 2일, 백 모씨(29세, 경기도 파주시)는 5월 황금연휴를 위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지만 차량을 이용하던 중 차 뒤편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백 씨는 혹시 잘못을 뒤집어쓸까봐 재빨리 사진을 찍고 업체측에 신고했지만 카셰어링 업체 측은 백 씨에게 면책금과 휴차 비용 등 11만 3500원을 청구했다. 백 씨는 "이전 사용자가 낸 사고인데 내가 억울하게 뒤집어쓰고 돈을 낼 수는 없다"라며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이처럼 무인(無人)으로 운영되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일부 비양심적인 사용자 때문에 엄한 사용자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시 나눔카(카셰어링 브랜드)의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3026건에 달하며 이는 2013년 같은 기간 718건에 비해 4.2배 증가한 수치다. 또한 국내 최대 카셰어링 업체인 쏘카의 보유차량은 2013년 400대에서 1년 만에 1800대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하는 카셰어링 서비스 만큼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했다.  

카셰어링 업계에 따르면 일부 사용자들이 쓰레기를 그냥 방치하거나 외부 주차 금지 스티커를 그대로 부착한 채 운행하기도 하며, 차량에 파손·흠집이 발생해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카셰어링은 기존 렌터카 서비스와는 운영 방식이 다르다. 렌터카 서비스는 관계자가 고객과 함께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 약관을 기재한다. 반납 후에도 차량 상태를 점검하므로 특이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하지만 카셰어링 서비스는 차량 출고부터 반납까지 모든 과정이 무인으로 진행되다보니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각 업체들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용자가 차량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벌금 및 이용정지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지만 '양심'과 관련된 소비자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 소비자보호단체에서도 "카셰어링과 관련해 이전의 사용자가 문제를 일으키고 책임을 다음 사용자에게 떠넘기는 피해 사례가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차량 검진과 관리를 하지만 수많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만큼 고객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며 "카셰어링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기 때문에 카셰어링 서비스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운영 업체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