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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당신, 해변으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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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당신, 해변으로 가요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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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에 자주 애창되는 불후의 대중가요 <해변으로 가요>는 언제 들어도 시원하다. 파도가 가까이서 밀려오고 달콤한 사랑을 나누는 해변의 연인들 속삭임이 들리는 듯 하다.

노랫말에서처럼 백사장에 사랑의 발자국을 남기며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4분의 4박자, 고고풍의 이 노래는 남성그룹 키보이스가 불러 크게 히트했다. 대중가요악보집엔 김희갑 작사·작곡으로 돼있지만 내막을 알고 보면 사실이 아니다.


키보이스, 번역 곡 취입해 대히트

이 노래는 원래 일본 곡이었다. 나중에 우리말 가사로 번역된 것이다.

노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불리게 된 사연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8년 서울시민회관(현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아시아 그룹사운드페스티벌에서였다. 우리나라 키보이스와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온 그룹사운드팀들이 닷새 동안 공연을 펼쳤다. 이들 가운데는 재일교포 이철(李徹·일본명=아베 데스)씨를 포함한 8명의 일본그룹사운드 ‘더 아스트로 제트’가 있었다.

그러나 그 무렵 한국에선 일본노래를 부를 수 없게 돼있었다. ‘더 아스트로 제트’의 리더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작사·작곡한 ‘하마베에이꼬’(浜邊へ 行こう)를 국제관계평론가인 형(이건)에게 한국말로 가사번역을 맡겼다. 이건 씨는 이를 다시 친분 있는 소설가 이호철 씨에게 가사번역을 부탁, 시민회관에서 공연할 수 있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 불린 노래가 바로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로 나가는 <해변으로 가요>다. 

인기절정의 남성보컬그룹 ‘키보이스’가 <해변으로 가요>를 부른 건 그 이듬해인 1969년부터였다. 시민회관공연이 끝난 뒤 키보이스가 이철 씨에게 ‘그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씨가 일본으로 돌아가서 <해변으로 가요>를 불러도 좋다고 허락했다. 이 씨는 ‘주간조선’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그것은 어디까지나 같은 음악가로서 호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철의 ‘하마베에이꼬’가 원곡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록 전에 이 노래의 작사ㆍ작곡자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온다. 1970년 유니버설레코드사가 제작한 앨범 ‘보칼 NO.1 키보이스 특선 2집’엔 작사ㆍ작곡자 표시 없이 ‘키보이스 가요그룹’의 노래라고만 표기돼 있다.

이어 1976년 유니버샬레코드사에서 제작된 ‘키보이스 골드’란 레코드판엔 키보이스 작사ㆍ작곡으로 표기돼 있다. 그러던 게 1983년 4월 서울음반에서 만든 ‘키보이스 골드’ 레코드판엔 김희갑 작사ㆍ작곡으로 나와 있다. 1998년 1월엔 장용 씨가 별세함에 따라 그의 딸인 장실비아 씨가 그 명의를 이어 받았다.

하지만 이 노래 원작자 이 씨가 소송을 통해 저작권을 되찾으면서 일본노래란 사실이 밝혀졌다. <해변으로 가요> 작사ㆍ작곡자가 김희갑 씨도, 키보이스 멤버인 장용 씨도 아닌 재일교포 이철 씨란 사실이 드러난 것.

이 씨가 <해변으로 가요>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건 1980년대였다. 그는 “당시는 한일 음악교류가 거의 없는데다 저작권협정마저 없어 방치해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주간조선’(2002년 8월1일자)은 일본 곡 <해변으로 가요>가 우리말로 번역, 시민회관에서 소개됐고 키보이스가 이철 씨 허락을 받아 노래를 취입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이 씨는 주간조선 보도가 나간 뒤 2003년 저작권 확인소송을 냈다.


39년 만에 저작권 찾아 ‘화제’

이씨는 “서울시민회관에서 일본팀 ‘더 아스트 제트’로 공연했을 때 ‘히비토타쓰노 하마베’(해변의 연인)를 불렀으며, 그때 참가한 키보이스에게 우리 노래를 부르도록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변으로 가요’가 히트했지만 키보이스는 작사·작곡가를 명시하지 않았다. 또 1976년부터 작품자가 키보이스로, 1993년부터는 김희갑으로, 또 1996년엔 장 모 씨 이름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민사7부(재판장 윤근수 판사)는 2005년 7월 13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이철)가 피고(장실비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확인소송에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해변으로 가요>가 원고의 저작물임과 그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윤근수 재판장은 판결이유에서 “당시 이호철이 한국말로 번역한 ‘하마베에이꼬’가사와 이 사건의 노래가사가 같고, 페스티벌공연 때 연주하거나 또는 페스티벌공연을 위해 연습한 ‘하마베에이꼬’ 악보와 이 사건의 노래악보가 대부분 일치하는 사실, 키보이스가 위 페스티벌에 참여한 1968년 전에 이 노래를 공연하거나 키보이스 가요앨범에 수록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해변으로 가요>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 장 씨는 이에 불복, 상급법원까지 올라갔으나 결국 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부산고법 판결에 대한 장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키보이스 멤버였던 장용 씨의 유족인 피고 장 모 씨는 1998년 6월부터 저작권료로 받은 8천여만 원을 원고 이 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노래가 국제적으로 화제를 모으면서 곡목과 같은 드라마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2005년 7월 30일~9월 11일 SBS-TV가 ‘해변으로 가요’란 드라마를 방영, 인기를 모았다. 이청아, 이완, 전진, 강정화 등이 출연한 청춘멜로물로 젊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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