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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총액표시제 '유명무실'…그래서 얼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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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총액표시제 '유명무실'…그래서 얼마라고?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5.2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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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팁·선택관광 등 애매한 표현과 추가비용…소비자 헷갈려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지난해 7월 15일부터 '여행상품 총액표시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한 눈에 상품의 총 경비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행상품 총액표시제란 항공을 이용한 모든 여행상품 가격을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해 여행 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여행상품 총액표시제가 '유명무실' 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매너팁/가이드/선택관광 등 애매한 표현과 추가비용 발생 

# 6월 방콕/타파야 여행상품을 알아보던 박 모씨(32세, 서울시 동작구)는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상품의 총 가격을 기준으로 상품을 비교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행상품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매너팁은 자율적 선택사항', '가이드 경비 현지에서 지불' 등이 불포함 사항으로 있었다. 박 씨는 "총 여행 상품은 59만원이라고 표시됐는데, 결국 저런 사항까지 합치면 얼마가 예상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업계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여행상품 총액표시제로 인해 여행·관광업체 사이트에서는 기본상품가격과 유류할증료를 합해 총 상품가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시해두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상품의 총 가격을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기본상품가격·유류할증료 이외의 불포함 사항 및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애매한 표현들을 사용하거나, 추가적으로 경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요 여행사의 사이트를 살펴보면 '상품 특성상 추가 경비가 있을 수 있다' 는 문구와 함께 불포함 사항을 확인하라는 문구가 있다. 특히, 불포함 사항에서의 '매너팁' 부분은 소비자의 혼란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부분으로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 '1인당 전 일정 가이드/기사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 해야한다'등 애매한 표현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적혀있다. 일부 소규모 여행사에는 '1인당 가이드/ 기사 팁이 권장된다' 는 표현을 사용하는 업체도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선택관광 표기에서도 '좀 더 즐거운 여행을 위해 현지에서 추가적으로 선택관광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현지 상황 및 조인여부에 따라 선택관광과 쇼핑 일정은 유동성 있게 진행된다'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 숙박시설 표기의 꼼수?…'O성급', '동급 변경될 수 있음' 표현 여전해 

숙박시설에 대한 여행상품 총액표시제가 시행되면서 숙박시설에 대한 'O성급', '동급' 이라는 표기도 금지됐다. 'O성급'이라는 등급 자체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고 'O성급 혹은 동급 호텔에 투숙할 예정' 이라는 표현은 어떠한 숙박시설에 투숙하게 될 지 소비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숙박시설이 미정일 경우 '본 여행상품의 숙박시설은 현재 미정입니다. 출발 O일전 까지 OO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로 표기해야 한다. 즉, '미정' 이라고 확실하게 표기하고 숙박시설이 확정되는 기한과 고지 방법을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 한 여행사의 상품소개에는 여전히 위의 표현이 적혀있다.
하지만 숙박시설 표기도 일부 여행사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행상품 설명에 '4성급', '5성급' 의 표현과 함께 멋진 호텔의 사진을 올려놓고 상세 일정 하단에 작은 글씨로 '미정, 출발 3일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공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여행사에서는 여전히 'OO의 호텔은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까지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상품 총액표시제로 상품 가격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했고, 소비자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장기적 관점에서는 시장이 투명하게 재편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하지만 진입 장벽이 낮은 업계 특성상 수백개의 여행사가 무한경쟁에 돌입하다 보니 교묘하게 총액표시제에 걸리지 않을 만큼의 눈속임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5일부터 시행된 여행상품 총액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한 사업자가 여러 건을 위반할 경우 건당 과태료를 모두 합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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