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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위한 지원제도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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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위한 지원제도 3가지
  • 장재형 경북지부장
  • 승인 2015.05.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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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 피해가족지원제도, 교통사고유자녀지원사업

[소비라이프 / 장재형 경북지부장] 최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건수는 19만683건, 이 중 뺑소니 무보험 차량사고에 대한 발급건수는 1만6천773건에 달한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해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가 약 8천 건으로 이는 전체 교통사고 22만여 건의 3.6%를 점유하는 비율이라고 밝혔다.

▲ 장재형 경북지부장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피해가족지원제도’, ‘교통사고유자녀지원사업’ 등 총 3가지 주요 지원제도를 소개해 보려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 사망·장해 시 최고 1억 원 지급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뺑소니·무보험·도난·무단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 경우) 중 사고일이 2005년 2월 22일 이후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금액은 사망 시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상을 당했을 때는 최고 2,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고(자배법 시행령 상해등급 1급~14급 급별 한도액), 후유장해 시 최고 1억 원이 지급된다(자배법 시행령 후유장해 1급~14급 급별 한도액).

보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는 우선 병원 치료를 받으며 해당 사고를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한다. 이 때 청구는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된다.

보험사는 △메리츠화재해상(1566-7711) △LIG손해보험( 1544-0114) △한화손해보험(1566-8000) △동부화재해상(1588-0100) △롯데손해보험(1588-3344) △AXA손해보험(1566-1566) △그린손해보험(1588-5959) △더케이손해보험(1566-3000) △흥국화재해상(1688-1688) △에르고다음다이렉트(1544-2580) △삼성화재해상(1588-5114) △현대하이카다이렉트(1577-1001) △현대해상화재(1588-5656) 등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서류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접수증(경찰서, 지구대) △진단서(치료병원) △치료비영수증(치료비상세내역서 등) △보장사업청구서, 위임장(보험사) △후유장해진단서(해당 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조건을 충족한 교통사고 피해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보상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가입이 강제되지 않은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둔한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한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한 자동차 △자배법시행령 5조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견인돼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 2조 제 1항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장사업이 적용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 대통령법(자배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법률에 의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보장 받지 못하니 주의해야겠다.

◆ 피해가족지원제도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가능

두 번째 제도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제도’다. 이 제도는 중증 후유장애 자배법 시행령 1~4급(피해자, 피해자 가정 유자녀 0~18세 미만 등)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항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로 가구당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포한 당해연도 최저 생계비 이하이면서 가구당 재산이 8,300만원(수도권의 경우 9,0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 월 20만원 지원해준다. 만약 피해자 혹은 피해가족 중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받는 경우 수급자가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증 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등 자립지원금을 지원해준다. 해당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교통사고 피해자 통합 콜센터(1544-0049) 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 교통사고유자녀지원사업 - 초중고생 각 25·30·35만원 지원

마지막으로 소개할 지원제도는 바로 녹색교통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사고유자녀지원사업’이다. 이 제도는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장학금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기관 및 타 기관에서 장학지원을 받지 못했을 경우 미취학아동, 초등학생의 경우 25만원,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35만원을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사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혹은 피해가족은 교통사고 지원제도를 꼼꼼히 알아보고 자신의 피해 유형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현명하게 보상받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BEST 3>

Q. 보험사가 많아 고르기 어렵습니다. 어떤 보험사에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A. 만약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접수하시는 것이 보상처리가 용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단체에서 좋은 회사로 선정된 보험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험을 들지 않은 이륜차에 다치거나 이륜차에 뺑소니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차(총 배기량50cc, 정격출력 0.59Kw 이상)에 의한 피해자는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에 의한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배기량 50cc미만인 오토바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뺑소니 사고로 보상받은 후, 사고차량을 검거하게 된 경우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경우에는 사고차량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으며,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및 차량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므로 그 지급한 금액은 정부에서 권리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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