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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렌탈, '중도해지 위약금이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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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렌탈, '중도해지 위약금이 너무해!'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5.19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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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테크, 바디프랜드 등 위약금, 10% 배상인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벗어나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안마의자, 정수기, 비데 등 렌탈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안마의자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과다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서울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최 모씨(남, 43세)는 휴테크 안마의자를 렌탈 계약했다. 최 씨는 제조사와 판매처를 신뢰해 39개월 장기 계약을 했지만, 사용한지 10개월만에 두 번의 제품 하자가 발생했다. 렌탈기간 중 AS비용은 무상이었지만, 최 씨는 휴테크 측에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안마의자 업체 측은 최 씨에게 "의무사용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렌탈료의 30% 위약금을 내야한다"라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안마의자 렌탈을 중도 해지하려다 높은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제품을 다시 사용하고 있는 최 씨는 "높은 위약금이 발생하는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계약 전 약관에 명시돼 있었다는 핑계로 업체가 소비자에게 피해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것 아니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휴테크뿐만 아니라 바디프랜드 등의 다른 안마의자 업체들도 소유권 이전형 렌탈 계약 시 고객들에게 남아 있는 약정 금액의 20~30% 이상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테크의 렌탈설명에 명시돼 있는 중도해지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39개월) 내에 계약 해지를 할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렌탈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바디프랜드의 위약금 산정기준은 의무사용기간(39개월)내에 임의로 해지 및 상품변경 시 설치일로부터 18개월 미만인 경우 [월렌탈료×{(의무사용일수-사용일수)÷30}×20%] 이며, 설치일로부터 18개월 이후인 경우는 [월렌탈료×{(의무사용일수-사용일수)÷30}×10%]로 규정돼 있다.

일반 소비자가 얼핏 봐도 복잡한 위약금 산정 기준은 결국 의무사용기한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중도해지 시 잔여 월 렌털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생활가전 렌탈 위약금에 대한 권고사항은 임대차 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가 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마의자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39개월 정도의 장기간 의무사용기간을 약정으로 걸고 있어, 제품 사용 초기부터 높은 위약금 부담이 따른다.

한 안마의자 렌탈업체 관계자는 "안마의자는 배송자체도 상당한 비용이 들 뿐더러, 의무사용기간 동안 AS무상 수리 등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안마의자 제품 특성 상 다른 생활가전과 달리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높은 위약금 기준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안마의자 렌탈 계약 전 총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과, 위약금 산정기준 등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비교후 계약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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