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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청약철회·계약취소권'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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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청약철회·계약취소권' 살펴보세요!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5.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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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목적을 분명히 하고, 보험의 청약철회와 계약취소 알아둬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보험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불완전판매비율이나 고객 민원이 높은 편이다. 보험상품의 약관이 일반 소비자들은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들고, 보험 판매자의 설명에 의존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는 보험료 수준 및 보장목적, 보장하지 않는 사항, 수익률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대비의 목적 확인,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 결정

보험은 우발적 사고나 병 따위의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보험상품 가입이 중요한데, 어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인지를 생각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결정해야 한다.

생명보험은 질병 및 상해에 대비한 보험인지,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인지, 자신이 사망 후 남은 가족을 위한 보험인지 상황에 적합한 보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가입자가 선택하려는 보험상품에서 남은 가족의 생활비(사망보장)나 입원비(질병·상해보장), 은퇴 후 생활비(노후보장) 등이 충분히 보장되는 수준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 보험의 청약철회와 계약취소  

보험 가입 후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아니란 점을 알았거나, 보험 가입 시 올바른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는 청약철회권이나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물품 구입 후의 단순 변심 등으로 물품 구입을 원하지 않을 때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보험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단,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라 해도 보험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고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의 청약철회 사유는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단순변심에 의해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약철회기간 이내라면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보험업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보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은 보험, 자동차보험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시 보험사는 청약의 철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아울러 보험 가입 시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중요내용(보장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불완전 판매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계약 취소 사유는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받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보험계약 취소 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와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돌려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의 청약철회권과 계약취소권은 보험 가입 필요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소비자의 권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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