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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합니다"…신종 신용카드 결제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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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합니다"…신종 신용카드 결제 사기 주의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5.05.18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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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카드결제 사기. 50~70대 女 피해 급증

[소비라이프 / 김나영 기자] 최근 신용카드를 악용한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부산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는 올해 2월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지인의 소개로 부산시 부전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방문해 신용카드 2장으로 150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한 번도 수익금이 입금된 적이 없으며, 해당 업체를 방문했으나 사무실은 없어지고 연락조차 단절된 상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와 같은 불법 사금융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유사수신으로 변형돼 거래되는 사실을 카드사의 불법거래감시시스템(FDS)을 통해 파악됐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범죄는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0개 유사수신 업체에서 2720건이 적발됐다. 총 피해액은 40억4000만원이다. 결제금액의 연체율도 13.7%에 달하는 등 카드 채권의 평균 연체율 1.6%보다 크게 높아 고객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수신은 고수익으로 현혹해 투자하면 20~50% 수익금을 준다거나 연금처럼 평생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해 카드결제를 유도한다. 특히, 초기에는 100만원 내외의 소액투자를 유도해 신뢰를 확보하지만 이후에는 투자금액을 상향하도록 유인한 뒤 거액이 결제되면 모습을 감추는 등의 범행 수법을 보인다.

이들은 정부의 후원을 받거나 정부 사업을 대행해 농·축·수산물을 유통하는 시늉을 하면서 50~70대 여성을 목표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다.

금감원은 포착되지 않은 유사수신 업체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전체적인 피해고객 및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유사수신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적인 신용카드 거래"라며 "고객 대다수는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취소 및 환불도 불가능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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