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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단기간 유지 '원금 보장'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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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단기간 유지 '원금 보장' 어려워
  • 정호경 기자
  • 승인 2015.05.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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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계약자, '높은 중도해지 수익률' 불만 높아

[소비라이프 / 정호경 기자] 변액보험 계약자의 가장 큰 불만은 기대수익률 대비 낮은 중도해지 수익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액보험 상품을 단기간 유지하다가 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소비자 불만요인을 분석한 결과 납입보험료 100%가 투자된다고 오인해 펀드수익률을 해지 시 수익률로 기대하는 계약자가 많다고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사업비 등을 빼고 난 차액을 펀드에 투자하므로 이 부분을 두고 소비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즉, 펀드 수익률이 100%를 넘었으나 해지 때는 원금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 시 수익률은 펀드수익률과 큰 차이가 있어 계약자 불만을 초래한다"며 "납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후 차액을 특별계정에 투입해 펀드에 투자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투자성향과 무관한 무분별한 가입 권유도 대표적 소비자 불만 사항으로 꼽혔다. 변액보험은 장기적합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투자성향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단기 투자성향의 계약자는 대부분 조기 해지해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계약자 불만도 증가한다"며 "최근 5년 해지율이 59.6%에 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펀드변경 및 추가납입제도 등의 안내가 미흡한 점도 소비자 불만 요인 중 하나다. 변액보험은 펀드변경, 사업비 부담이 적은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이 있어 수익률 관리에 용이하지만 고객 안내가 미흡해 펀드변경 및 추가납입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 불만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변액보험 완전판매 감시강화 및 내부통제에 대한 보험회사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사업비 공제 등 상품설명, 적합성원칙 확인절차, 펀드변경 안내, 수익률 공시 등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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