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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 소비자 피해 속출…청약철회 위약금이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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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 소비자 피해 속출…청약철회 위약금이 4만원?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5.15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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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사이트는 국내법 적용 가능해 적극적인 피해구제 필요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해외직구가 인터넷 쇼핑의 보편적인 구매행태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해외직구 구매대행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구매물품의 청약철회 지연, 환급·배송 지연, 환급 시 과도한 수수료·위약금 요구 등이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해외직구 구매대행 피해…피해 품목은 의류·신발 등 패션관련 상품 84.5%

# 지난 4월, 박 모씨(40세, 서울시 은평구)는 딸의 어린이날 선물을 위해 A해외직구 구매대행 업체에서 유명 브랜드 아동복을 8만 5천원에 구매했다. 박 씨는 4월 20일에 구매했지만, 5월이 되도록 옷이 배송되지 않았다. 불안해진 박 씨는 구매대행 업체 측에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결국 옷은 어린이날이 훨씬 지난 5월 11일에 도착했다. 박 씨는 "너무 긴 시간동안 배송이 지연된데다 연락도 안받아 정말 화가났다. 돈은 돈대로 쓰고 정작 어린이날에는 딸의 선물을 새로 구매해야 했다. "고 불만을 표시했다.

# 지난 6일, 안 모씨(28세, 경기도 안양시)는 B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에서 명품 신발을 11만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구매 후 다른 소비자들의 평을 보니 해당 사이트는 지연배송과 제품상태 불량 등으로 악평이 많았다. 불안해진 안 씨는 구매한지 5일 후 서둘러서 청약철회 요구를 했지만, 해당 업체 측은 "청약철회는 가능하지만 배송비와 별도로 취소 위약금 4만원" 이라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안 씨는 "정당하게 청약철회 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4만원이 나가게 생겼다"라고 분개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 피해 제보뿐 아니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올해 1분기까지 파악한 소비자 상담 현황 등에 따르면 1분기 해외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지난 한 해 상담건수 1226건보다 많은 16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해외직구의 열풍과 함께 2014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해외직구 구매대행 소비자 상담은 2011년 1162건이었으며, 2012년 965건, 2013년 811건으로 다소 줄어들다가 2014년에 1226건으로 급증해 2015년 1분기 상담 건수가 지난 한 해 상담 건수를 넘어섰다. 이처럼 해외직구 구매대행과 관련한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품목은 의류·신발 등 패션관련 상품이 84.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피해유형은 계약취소·반품 관련이 38.6%(445건), 배송지연이 24.5%(283건), 운영중단·연락두절이 18.5%(213건) 등으로 나타났다.

◆ 해외직구 피해자 26.6%는 피해처리 포기…구매대행 사이트는 국내법 적용 가능해 

해외직구 피해 소비자 중 64.6%는 구매업체에 연락해서 피해를 해결했고, 8.8%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피해 소비자의 26.6%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처리를 포기했다고 대답했다. 이는 2.1%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국내 쇼핑몰 이용 소비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는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라는 이름 때문에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관세 및 수수료가 많이 부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해외직구 구매대행 사이트의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받는다.

해외직구라도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했을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 17조(청약철회등)에 의해 7일 이내에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 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에 의해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이유로 구매대행 업체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다.

이 외에도 해외직구 구매대행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가격비교 및 소비자들의 평을 살펴보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상품을 주문하고 해외배송이 시작되면 국내배송처럼 배송과정 중간에 변심에 의한 취소처리가 원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결제 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에스크로제 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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