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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관련 소비자 불만 속출…위약금이 너무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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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관련 소비자 불만 속출…위약금이 너무 지나쳐!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5.13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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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용했는데 할인 전 정상가 1개월치 모두 공제 후 환급?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피해를 당했다는 소비자들의 피해 제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헬스장 이용 대부분은 3개월 이상 장기간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도 해지 요구 시 헬스장 측이 대금을 환급해주지 않거나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 등이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지난 3월 오 모씨(32세, 서울시 양천구)는 A헬스장 3개월 이용권을 할인가로 27만원에 일시불 결제했다. 하지만 헬스장 이용 4일 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도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헬스장 관계자는 "1개월 정상가인 12만원을 공제한 15만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 씨는 "고작 4일 이용했는데 1개월 정상가를 모두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항의했지만 헬스장 측은 사내 환급 규정을 운운하며 15만원 환급만 고수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 최 모씨(41세, 경기도 과천시)는 지난 4월 30일에 B헬스장 3개월 이용권 계약 후 5월 6일부터 이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 씨는 개인사정 및 단순 변심으로 인해 5월 4일에 헬스장을 찾아가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헬스장 측은 "이용 개시 전이지만 계약 해지 환급은 불가능하고 타인에게 양도는 가능하다"고 환급을 거부했다. 최 씨는 "헬스장에서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이용을 한 번도 안했는데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보된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소비자 상담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의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민원 상담은 1,215건 이었고, 3월에는 1,700건으로 증가해 피해 상담 증감률은 39.9%로 나타났다. 이처럼 헬스장 이용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헬스장의 계약해지 위약금 과다청구, 환급금 과소지급 및 지급지연이나 계약서 미교부 또는 계약내용 설명 미흡이 주요 피해 상담 내용이었고, 개인 트레이너 중도해지 위약금, 요가 등 강습프로그램 폐지·변경 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이유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등이 큰 폭의 가격 할인이나 무료 이용기간 혜택 등을 앞세워 3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중도 해지 요청 시 이를 핑계로 거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도 계약 해지의 위약금 산정 시 소비자가 지불한 할인 후의 1개월 이용금액이 아닌, 할인 전 요금을 기준으로 높게 책정·계산해 부당하게 감액한 환급금액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헬스장 개시일 후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취소일 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중도 해지시 이용료 및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할인 받은 헬스 회원권은 할인요금을 기준으로 이용료 및 위약금을 산정한다.

소비자 기본법에도 환급금액은 거래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단,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별도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 계약서에 중도 해약 시 1개월치 정상 금액을 공제한다고 명시돼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하므로 계약 전 약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헬스장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 계약의 할인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처음에는 1개월 단기만 이용해보는 것이 좋다. 이용하는 헬스장에 적응 후 재계약을 하고, 계약 시 해약·환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헬스장측에 중도 해지 요구시에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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