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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취·등록세, 앞으로 리스회사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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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취·등록세, 앞으로 리스회사가 부담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5.05.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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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곳 시정명령…여신전문금융사 불공정 약관 그대로

[소비라이프 / 김나영 기자] 앞으로 카드사나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해 자동차를 리스할 때 내야 했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사들이 자동차 리스 영업을 하면서 자동차 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각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경쟁당국에 적발돼 관련 약관이 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자동차시설대여(리스) 약관 중 취득·등록세 전가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9곳은 현대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이다.

공정위는 리스차량의 취득.등록세 부담 주체를 '리스이용자'에서 '리스회사'로 바꿨다.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리스자동차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등록명의에 상관없이 리스자동차에 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자인 리스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세 납세의무자도 리스자동차에 대한 소유명의자로 등록되는 리스회사다.

따라서 리스회사에 부과된 취득.등록세의 납세부담을 리스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는 "자동차 리스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계약과 관련한 정보 부족으로 불만이 갈수록 느는 추세"라며 "납세의무자인 리스사가 납세 부담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도록 한 약관 조항은 명시적으로 불공정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자동차 리스 시장은 2010년 5조9,280억원 규모에서 2014년 7조9,288억원으로 늘었다.
 
이외에 일부 업체는 소비자의 차량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일이나 매매지급일로부터 리스가 시작된 것으로 규정해 대금을 받았다. 또 자동차 인수증이 발급되는 시점에 차량이 인수된 것으로 간주해 소비자가 차량을 받지 않았더라도 리스료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했다.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 조항을 강요한 셈이다.

하자 책임 부분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차량 하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해 인수증 발급 때까지 이를 적어두지 못했다면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수된 것으로 간주돼 공급자에게 보상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게 한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내는 리스 보증금을 리스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모든 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해 일부 고객이 리스와 상관없이 다른 내용의 빚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리스 개시 시점, 차량 인도 시기, 하자 등에 대해 소비자들이 항변할 수 있는 권한을 약관에 새롭게 넣었다. 리스보증금의 경우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게 조치했다.

개정된 약관은 금융감독원 신고와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된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자동차리스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의 분쟁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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