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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험·택배 피해, '한국소비자원'서 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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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험·택배 피해, '한국소비자원'서 구제 가능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5.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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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그동안 우체국 상품 관련 피해 구제는 우정사업본부 콜센터 등에서 자체적으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인 우체국 보험·예금·택배로 인한 피해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다를 바 없는 공공 서비스 분야의 피해도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해 소비자 보호를 한층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은 민간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로 한정됐다. 따라서 그동안 우체국 상품 관련 피해구제는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우정사업본부 내 콜센터 등 자체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우체국 보험 등에 대해 소비자원에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도 상담 서비스 제공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우체국 상품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내용에 차이가 없고, 그간 소비자원에 관련 민원이 적지 않았음에도 공공기관이 제공한다는 이유로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우체국 상품 관련 상담현황에 따르면 보험은 1천118건, 택배 1천102건, 예금 121건 등 총 2천341건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는 우정사업본부의 자체적인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제3의 기관인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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