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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익 우선'… 홈쇼핑의 가짜 백수오 환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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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익 우선'… 홈쇼핑의 가짜 백수오 환불 정책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5.05.11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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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않고 보관중인 제품에 대해서만 환불하겠다는 정책…소비자 분노

[소비라이프 / 김나영 기자] '가짜 백수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백수오 판매로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6개 홈쇼핑들이 백수오 제품을 구입해 먹지않고 보관중인 제품에 대해서만 환불을 해주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소비자의 분노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홈쇼핑·GS홈쇼핑·CJ오쇼핑·홈앤쇼핑 등 4개사는 지난 8일 개별적으로 환불정책을 발표하고, 소비자가 구매 후 먹지 않고 보관해둔 제품에 대해서만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섭취여부에 관계없이 전량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후 7시 이후 보도자료를 내 보관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하고 섭취한 제품에 대해서는 생활용품, 적립금 등으로 보상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처럼 홈쇼핑사들이 전액보상을 거부하고 나선 것은 판매제품을 모두 환불해줄 경우 환불규모가 2000억∼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불금액이 부담되는 것은 물론 규모에 따라 실적과 주가에도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홈쇼핑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전액환불을 결정할 경우 보상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백수오의 위해성과 혼입여부 등에 대한 관계당국의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연히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 믿고 단순히 판매만 했을 뿐인데, 어찌 보면 홈쇼핑업계도 피해자"라는 주장도 있다. 홈쇼핑업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수오제품 전수조사와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과 분노는 여전하다.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섭취여부와 구입시점에 상관없이 백수오 제품 구입에 대한 전액 환불을 요구한다"며 "특히 제품을 이미 먹은 소비자들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홈쇼핑사들의 환불정책에 대해 “유통업체들이 판매제품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백수오 제품을 전량 복용했거나 잔여 물량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소비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업체들이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하겠다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받았음에도 피해보상임무를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홈쇼핑 재승인 담당부처인 미래부에 소비자보호를 외면한 홈쇼핑사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도 “홈쇼핑사들이 소비자 보상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한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백수오 관련 소비자 상담 4448건 중 안전과 관련된 400여 건에 대해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홈쇼핑사의 환불정책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은 홈쇼핑 불매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홈쇼핑사들이 손해를 줄일 생각만 하고 있다. 다시는 홈쇼핑 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홈쇼핑을 통해 백수오 제품을 구매했던 차 모씨(48세, 경기도 남양주시)는 "가짜 백수오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는 건강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먹지않고 보관중인 제품에 한해 환불하는 것은 소비자를 두 번 울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NS홈쇼핑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업계 최초로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에게 구매 시점이나 개봉·섭취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모두 환불해주겠다는 새로운 보상 기준을 발표했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지난 8일 미개봉 제품에 대해서는 전액환불, 개봉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환불 정책을 밝혔지만 모든 시시비비를 떠나 보상책이 미흡하다는 그간의 국민여론과 소비자단체 등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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