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달라도 너무 다른' 온라인 꽃배달 서비스…소비자 불만 속출
상태바
'달라도 너무 다른' 온라인 꽃배달 서비스…소비자 불만 속출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5.07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꽃배달 주고받는 사람 달라 소비자피해 방치 되는 경우 많아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기념일이 몰려있는 5월에 꽃배달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문당시와 제품이 다르거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A씨는 시어머니 되실 분 생신이라 꽃배달서비스를 44,900원 주고 이용했다.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보내서 이 제품이 갈 것이라고 자랑했지만 실제 받아본 꽃바구니 사진을 보고 A씨는 실망과 황당함이 컸다. 아무리 사이트에다 계절에 따라 꽃과 소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는 기재하였지만 사진과는 심각하게 차이나는 상태였다.

▲ 사진 제공=한국소비자연맹
이에 판매자는 겨울이라 꽃이 비싸다고 이해해 달라 했지만 사진을 바꿔야하지 않냐고 항의하니 계절마다 사진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다시 보내달라고 하니 판매자는 고발하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A씨는 화가나 눈물이 나고 괜히 선물을 했다는 후회가 들어 환급 원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1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꽃배달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68건으로 2013년 186건에 비해 54%가 증가했다.

2014년 4-5월에 접수된 인터넷 꽃배달서비스 관련 피해사례 83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이 전체의 67건으로 81%였는데, 계약불이행 67건의 세부내용을 보면 주문제품과 실제 받은 제품의 차이로 인한  상품이미지와 다르다(꽃 품종 상이, 꽃송이 수 차이 등)는 불만이 40건, 날짜나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불만이 11건, 배송이 안 되고 업체와 연락이 안 되었다는 불만이 9건이었다. 기타 내용으로는 배송비 추가요구, 서비스 불만 등이다. 또한 일부 꽃배달서비스업체는 배송 2시간 이내에만 교환 ․ 환불이 가능하다며 계약과 다른 상품에 대한 처리를 회피하고 있다.

▲ 꽃배달 서비스 관련 피해유형 (자료=한국소비자연맹)
꽃배달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57%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는데, 불만족한 경험이 있는 57명중 72% (41명)는 구입당시 상품 이미지와 실제 상품이 다르다는 품질에 대한 불만이었고, 날짜나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불만이 14%였다.

또한 꽃배달서비스를 이용 후 불만족해도 67% (38명)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21%(12명)만이 해당업체에 항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물을 준 사람에게 불만족에 대해 알렸다는 응답은 12%에 불가했다.

이처럼 꽃배달서비스가 주문한 사람과 실제 제품을 받는 사람이 다르고 선물 받은 소비자도 문제제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꽃배달서비스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부터 꽃배달서비스 업체에 주문자에게 배송상품의 인증사진을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소비자는 꽃배달서비스를 이용 시 구매내역과 주문제품의 이미지를 사전에 캡쳐해 놓으면 광고와 다른 제품으로 인한 피해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